[단독] "즉시항고 재수감 사례도 있었다"‥점점 꼬이는 심우정 해명
입력 2025-03-11 20:02 | 수정 2025-03-11 20:20 조희원 기자
앵커
검찰은 과거 헌법재판소 결정을 토대로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죠.
그런데 저희가 찾아보니, 과거 검찰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즉시항고했던 사례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한 사건은 즉시항고가 받아들여져 피의자가 재수감되기까지 했는데요.
심우정 검찰총장은 심야 대검 수뇌부 회의에서 이 사례들을 검토하고도 항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8년, 의정부지검은 한 피의자를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그러나 의정부지법은 "검찰이 체포 시한 48시간을 넘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직권으로 구속을 취소했습니다.
검찰은 즉시항고를 했습니다.
사건을 재검토한 법원은 검찰의 항고를 받아들여 해당 피의자를 재수감했습니다.
비슷한 일은 울산에서도 있었습니다.
울산지검은 2023년 9월 공동공갈 혐의로 구속된 피고인 2명의 구속을 법원이 취소하자 석방 후 즉시항고했습니다.
각각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이 진행됐는데, 한 재판부는 즉시항고를 인용했습니다.
대전지검 역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검찰이 적어도 세 차례 즉시항고를 해 인용을 받아낸 사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는 포기했습니다.
[심우정/검찰총장(어제)]
"즉시항고를 하여 또 다른 위헌소지를 불러일으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심 총장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소집한 지난 8일 대검 수뇌부 심야 회의에서 이런 일선 검찰의 즉시항고 사례를 검토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앞선 사례가 있다는 걸 알고도 즉시항고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한 겁니다.
회의에 참석한 한 대검 간부는 "해당 사례들은 구속기간 산정 문제로 구속이 취소된 사례가 아니라, 윤 대통령 사건과는 다르다고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간부는 "앞선 사례들은 해당 지검에서 알아서 판단한 것"이라며 "대검에서 다 지침을 줄 수도 없고 참고할 사례도 아니라고 봤다"고 했습니다.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항고권이 법에 여전히 명시돼 있는데다, 실제로 즉시항고권을 행사한 사례가 최소 3건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대검 수뇌부가 스스로 권한을 포기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검찰이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에게만 유리한 법 해석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은 더욱 커질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조희원입니다.
영상편집: 박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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