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변호 이력' 이완규 과거 저서에도 "구속기간 날짜로 산정"
입력 2025.03.12 18:58 박현주 기자 JTBC
 

 
[앵커]
 
구속 기한을 시간이 아닌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은 윤 대통령 쪽에서도 나온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연수원 동기로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적도 있는 이완규 법제처장마저 날짜로 계산해야 한다는 책을 냈던 게 확인됐습니다.
 
박현주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법원의 구속 취소를 두고 사법 시스템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성·공정성·객관성은 어떤 경우에도 확실하게 보장돼야 하는 헌법의 명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태도는 앞서 법원을 대하던 태도와는 180도 다릅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1월 법원이 체포 영장을 발부하자 '사법 농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석동현/윤석열 대통령 대리인 (지난 1월 17일) : 왜냐하면 아무리 지적을 해도 지금 법원이 거기에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기 때문에…]
 
이어 체포적부심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하자 법치가 무너졌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불리한 결정에는 법원을 비난하고 유리한 결정에는 법원을 옹호하는 이중잣대를 보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이완규 법제처장도 법원의 결정과는 다른 입장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017년 집필한 '주석 형사소송법'에서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 '시'로 규정하지 않고 '날'로 규정한 것을 유의해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구속영장심사에 걸린 기간은 날짜로 계산해 구속 기한에 더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처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그리고 사법연수원 동기로 2020년 검찰총장 직무 정지 사건 때 윤 대통령의 변호를 맡았습니다.
 
[화면제공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실]
[영상편집 오원석 / 영상디자인 허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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