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김건희-이종호 36번 연락…'증거수집' 딱 짚어낸 헌재
입력 2025.03.14 18:56 김태형 기자 JTBC
 
 
[앵커]
 
JTBC는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주가조작 공범이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했단 사실을 검찰이 확인하고도 김 여사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점도 보도해 드렸습니다. 헌법재판소 역시 검찰을 향해 왜 김 여사의 문자와 PC 기록을 확보하지 않았느냐고 꼬집었습니다.
 
이어서 김태형 기자입니다.
 
[기자]
 
헌법재판소 결정문에 담긴 의문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어제) :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다른 공범들의 휴대전화 등은 확보했으면서 정작 김 여사에 대한 증거 수집을 하지 않은 점을 꼬집은 겁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020년 9월 김 여사는 주가조작 핵심 인물 이종호 씨와 집중 연락합니다.
 
검찰이 주가조작 사건 고발인으로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소환 조사한다는 게 언론에 알려진 바로 다음 날, 김 여사가 먼저 이 씨에게 연락을 취합니다.
 
두 사람은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 사이 총 36차례 연락했습니다.
 
이 가운데 황 전 국장이 고발인 조사를 받은 첫날에만 9차례 연락을 했습니다.
 
앞서 2021년 4월 자신의 '계좌 관리인'으로 지목된 민모 씨가 검찰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던 날에도 이 씨에게 문자를 보낸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김 여사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하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에 무혐의를 준 검사들은 파면을 면했지만, 오히려 탄핵 기각 결정이 김 여사 수사의 불씨를 되살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이지혜 / 영상디자인 김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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