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4kxmxwy7 (인터뷰 전문)
尹 ‘운명의 날’ 정한 헌재… 선고기일 지정의 의미는?
평결도 완료… 8인 헌법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인가?
‘선고 지연’ 헌재 분위기 바꾼 결정적 원인은?
▷이헌환 / 아주대 법전원 교수 · 전 헌재연구원장 ▷한동수 / 변호사 · 전 대검감찰부장
2025/04/02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제1공장]
42:11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헌법을 잘 아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헌법재판소 연구원장을 역임하신 이헌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이헌환 :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어준 : 자, 그리고 판사 출신 헌법재판소 연구원도 하신 한동수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헌법재판소 연구원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이헌환 :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2011년에 헌법재판소 밑에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지던 당시에는 예컨대 다른 대법원이나 법무부 등에서 조직 자체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그러다가, 11년 이후에 지금까지 쭉 헌법재판연구원이라고 하는 기관이 연구조사 업무로서 아주 다양하게 우리나라의 헌법학의 수준을 굉장히 많이 높여놓는 그런 기관이 헌법재판연구원입니다.
▶김어준 : 헌법재판소가 제 기능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연구원들을 뒷받침하는, 연구원들의 장이셨군요.
▷이헌환 : 맞습니다.
▶김어준 : 두 분은 4월 4일 예상하셨습니까?
▣한덕수 : 네, 국민들이 기다리실 수 있는 그 심리적인 마지노선 의미였고요.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들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어느 정도 헤아려서 하루 정도 통상보다 일찍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모두에, 그냥 말씀드리면 이 4월 4일 날 선고 기일이 지정된 의미는 두 가지 정도가 실천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선고 기일이 지정되면 그 평의의 결론이 그 확정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거는 구두 변론으로 진행될 것이거든요. 서면 심리가 아니고
▶김어준 : 8명이 앉아서
▣한덕수 : 그렇죠.
▶김어준 : 말로는 자기 뜻을 다 밝힌 거죠.
▷이헌환 : 맞습니다.
▣한덕수 : 네네. 그리고 심판정에서 구두 변론을 하였기 때문에 변론 종결 당시에 헌법재판관들이 평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부 헌법재판관이 사고가 나거나 내지는 서명 날인을 거부한다 하더라도 평의가 확정된 내용대로 그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겁니다.
구두로 확인했기 때문에
▶김어준 : 재판장이
▷이헌환 : 그렇죠. 최종 결론은 완성이 되어 있다라는
▣한덕수 : 어느 재판관이 서명 날인 거부로 재판장이 서명 날인을 대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오늘, 어제 평결을 끝냈다는 것은 이제 확정됐다는 뜻이네요.
▣한덕수 : 판결의 주문이 결정됐다는 겁니다.
▶김어준 : 쓰는 것만 남은 거네요.
▣한덕수 : 네네. 그리고
▷이헌환 : 이제 서명하는
▣한덕수 : 그리고 일부 뭐 김형두 재판관 같은 경우에, 보충 의견 같은 거 쓸 수 있겠죠. 보충, 이유를 보충하는 내용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 4월 4일이 되면 선고 즉시 결정이 효력이 발생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이제 국민의 한 사람입니다. 이제 피고인의 신분만 남는 거죠.
▶김어준 : 선고되면
▷이헌환 : 인용됐을 경우
▶김어준 : 인용되면
▣한덕수 : 그러면 즉시 대통령의 직위를 상실하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 따라서 10일 내에 권한대행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해야 하면 됩니다. 물론 노회한, 50년간 관료한 사람이어서 이 선고, 대선 공고를 할 것으로 보이지만,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면은
▶김어준 : 10일 동안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한덕수 : 그러면 14일부터 퇴임일 18일 사이에 4일의 기간이 남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처분 신청을 해서, 이 권한대행이 아닌, 이 법을 위반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예를 들어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대선 선거일을 공고할 수 있는, 그런 가처분의 인용 주문을 현재의 재판부 구성원들이 하고 퇴임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아,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하나는 이미 결론 났다. 이거는 이제 못 바꾼다. 그 사람들이 죽거나 다쳐서 사인을 못 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장이 이미 평결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 확정해서 발표하면 되는 것이다.
▣한덕수 : 이른바 테러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십니다.
▶김어준 : 오히려
▣한덕수 : 그런 건 다 강구에 놓으신 것으로 짐작됩니다. 재판장이
▶김어준 : 두 번째는, 두 번째 말씀하신 거는 만약에 그날 인용이 된다면 그로부터 열흘 후, 열흘 이내에 조기 대선 일정이 선포돼야 되는데. 그걸 안 할 것을 대비해서, 그럼, 국회가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해서, 4월 18일 2명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다 하기 전에, 임기를 국회의장이 선포할 수 있도록 가처분 신청해 놓으면 된다.
▣한덕수 : 네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적 설왕설래가 있을 수 있지만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질서의 최후의 최종적인 책무자로서 예를 들어서 미국 대법원의 마버리 대 메디슨 판결처럼 이렇게 중앙선관위원장 또는 국회의장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법원에 선언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가처분 결정은 충분히 헌재재판부로서 인용해서
▶김어준 : 왜냐하면 열흘 이내에 하기로 돼 있는데, 지금 그 소위 우리가 내란 세력이라고 불리는 저쪽에서는 이걸 할지 안 할지도 모르거든요.
▷이헌환 : 무조건 뭐 안 해버리면, 사실상 안 해버리면 그 자체로 지연될 수가 있기 때문에
▶김어준 : 지금 위헌이라고 해도 마은혁을 임명 안 하니까
▣한덕수 : 네. 4일 날 선고했기 때문에 그런 시간적인 것이 확보가 됐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국회가 그걸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네.
▣한덕수 : 네네, 준비하고 있어야 되죠. 근데 그런 일은 발생하지.
▶김어준 : 않아야 할 테지만. 모르니까요. 저들은
▣한덕수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때까지
▣한덕수 : 준비는 다 해놔야 합니다.
▶김어준 : 마은혁, 헌재에 가가지고 위헌 판정 나면 임명할 거라고 했는데 안 하잖아요.
▣한덕수 :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렇게 임명하리라고 예상하는 것중의 하나는 마은혁도 임명하리라고 예상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이게 파면 결정은 저는 8명 전원 일치로 선고되리라고 보는데요. 이것은 뭐냐 하면 헌법재판소가 공개된 심판정에서 내란의 우두머리를 공직에서 쫓아내는, 우리의 일반적인 언어로 목을 치는 행위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이미 이제 한덕수 등 김용현 다 포함해서, 이것들은 이제 우두머리에 목이 쳐졌으니까 그에 따라서 아주 소극적인 형태로, 수동적으로 법을 준수하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긴 하지만 거기에 불응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대비해야죠.
▣한덕수 : 준비하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냥 순순히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이건 전부 다 그 인용의, 인용 이후의 이야기인데 우리 이헌환 교수님은 그 4월 4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헌환 : 저는 8 대 0이 아니기가 더 어렵지 않나. 그래서 그야말로 인용을 내리는 데서 8대 0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가 보았고 들었습니다.
▶김어준 : 다 봤죠. 다
▷이헌환 : 예, 그냥 간단히 말해서 보았고 들었는데, 그거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리고 그거를 법적으로 어떻게 그거를 아니라고 어떤 법적인 기교를 부릴 수 있을지, 재판관님들도 기본적으로는 3~40년 가까이 다들 법을 다루신 분인데. 아무리 아니라고 주장하려고 해도 보고 들었던 사실이 있고, 그 사실 자체가 명백히 이건 우리 헌정 질서에 엄청나게 위해를 가할 정도의 중대한 사안인데, 이걸 아니라고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가. 눈 딱 감고 나는 못 보았어. 또 귀 닫고 나는 못 들었어.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인가.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면 그분은 처음에 법조인이 아닐 뿐만, 법을 다루는 법조인이 아닐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관으로서도 이건 자격이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김어준 : 다들 합리적으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한덕수 : 지금 교수님께서는 기각은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의 명백성에 비추어서 이거는 그 기각은 판결은 도저히 쓸 수 없다. 이건
▶김어준 : 법률가들은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한덕수 : 네, 그리고 이건 뭐 소수의 반대 의견이 있으면 주민 인용에 반대하는 의견이 있으면 그 공개된 심판정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야 되거든요. 이유의 요지를. 그런 이것들은 불가능한데 다만 이제 이론적인 쟁점으로 각하에 관해서는 법형식주의자들, 법률 실증주의자 관점에서는 애써 각하가 주문이 가능한가, 이렇게 파고들 수는 있는데, 가서 백 보, 만 보를 양보해서 각하 쪽으로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해답이 없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왜냐하면 내란죄 부분을 철회했다라고 단순한 적용, 이게 적용 법조의 평가를 변경한 것이고. 소추 사실은 동일하다는 그런 그것들의 견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가사, 다른 쪽으로 그래 이거는 소추 사실의 변경이 오기 때문에 이건 할 수 없다. 소추 대리인이 임의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마치 이제 무권대리 행위처럼, 대리권 없이 위임받은 범위 내에서 법원
▶김어준 : 내란죄를 뺐다라는
▣한덕수 : 네네, 그렇게 가도 결국은 그러면 형사절차에서 무슨 증거 능력, 수사권 문제, 이런 문제들은
▣한덕수 : 그냥 당사자가 주장했으니까, 피청구인이 주장했으니까, 이후에는 저거 들어갈 것이다. 그렇지만 배척하는 형태로 들어갈 것이다. 이 정도의 결정을 예상해 봅니다.
▶김어준 : 이게 전문적인 영역인데. 박근혜 때도 비슷한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도 그 문제 없었지 않습니까?
▷이헌환 : 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 차례 많은 비유를 하면서
▶김어준 : 좀 쉽게 해 주십시오.
▷이헌환 : 누군가가 우리 집의 대형 유리 창문을, 돌을 던져서 깼다. 그러면 이게 비싼 창문이었기 때문에 그 깨진 창문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손해를 지금 배상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려고 그러면 그건 민사배상 청구가 됩니다. 그 민사 법정에 가서 저 사람이 유리창 깨서 나 이렇게
▶김어준 : 100만 원짜리 깨서 100만 원을 받아야겠어요.
▷이헌환 : 배상하게 해 주세요. 이러면 그때 청구를 하면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형법상으로 손괴죄가 되는 행위를 해 가지고 내 유리 창문을 깼어요. 그러면
▶김어준 : 형사처벌 해 주세요.
▷이헌환 : 형사 처벌해 주세요를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그러면 민사 법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하면 글쎄요 그 사람이 깬 그 행위에 대해서 형사 처벌하고 싶으면은 그건 형사 법정에 가서 알아봐 고소 고발하고 가서 그쪽에 가가지고 판단 받고, 민사 법정에서는 저 사람이 돌을 던져서 유리창을 깼고 그 깨진 행위에 따라서 손해가 발생했고. 그러면 민사 법원에서는 그 손해배상의 원인만 따져서, 사실 관계 확인하고 얼마, 이렇게 해서 그것만 해 주는 게 민사 법정이에요. 그것처럼 지금, 현재, 탄핵 법정하고 형사 법정하고가 명백히 다른 것이 탄핵 법정에서는 청구인이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의 행위가 내란죄의 형사법상 내란죄의 행위에 해당합니다라고 아무리 말해도, 탄핵 법정에서는 내란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거는 형사 법정에 가서 알아보세요. 나는 이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만
▶김어준 : 이 사람이 그 자리를 계속 유지할 만큼 헌법을 수호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만 따지는 거죠.
▷이헌환 :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탄핵의 요건에서 탄핵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만 하면 되지, 그 사람이 내란죄라는 죄로 형사처벌을 받는지 여부는 헌법재판소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결정하지 않는다. 그러면 지금까지 늦어진 것에 대해서 뭐, 뭐 사법 카르텔이 작동했다. 또는 이 내란 세력과 소통 채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이 있잖습니까?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헌환 : 원래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다른 법정, 민사, 형사 법정하고의 조금 성격적인 측면에서 다른 부분이 뭐냐 하면 헌법재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영역에 관련되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이헌환 : 관련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 하면 아주 중요한 정치적인 사건을 다루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사건에 관한 판단을 내릴 때 상당히 정치적인 요소들에 대한 고려가 강하게 이루어지는 곳이 헌법재판소
▶김어준 : 어쩔 수 없이
▷이헌환 : 이제 우리나라와 비슷한 탄핵 제도를 갖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에 몇 번의 탄핵 사례가 있었습니다. 상원까지 올라갔는데도 부결된 사례들이 몇 번 있거든요. 예를 들어 닉슨이, 닉슨은 부결이 아니라 가결될 것이 확실하니까, 닉슨은 그 전날 사임을 했죠. 그다음에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상원까지 가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이제 갔다가 임기가 끝나는 바람에 그걸로 무산이 되는 결과가 됐는데. 바로 당시에 그 사건이 있었던 당시의 여러 정치적인 상황이 어떠냐에 따라서 예컨대 닉슨 같은 경우에는
▶김어준 : 우리나라 예를 들어주세요. 이제는
▷이헌환 : 아, 예예,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김어준 : 왜 늦어졌는지
▷이헌환 : 이 건과 관련해서 이 건에, 이 건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의 정치적인 힘의 배분 같은 게 굉장히 강하게 배경이 돼 있고. 그중에서 예를 들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가장 이게 지연되는 사유를 보기에는 26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이 상당히, 강하게
▶김어준 : 그때까지는
▷이헌환 : 선거일 지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김어준 : 이때까지는 선고하지 마라라고 하는 그 저쪽의 압력 혹은 요구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헌환 : 재판소 자체의 재판관님들도 예를 들어서 이게 아주 이재명 대표 판결도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인 판결이거든요. 그 과정에서 재판관 스스로 만약에 그전에 인용이든 기각이든 어떤 판단을 내리면 그 자체가 혹여 이재명 대표에 대한 판결에 영향을 미쳤으리라는 오해나 억측을 낳을 수가 있단 말이죠.
▶김어준 : 영향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도.
▷이헌환 : 그래서 재판관들 스스로도 그런 부분에 어떤 고려를 하지 않았느냐? 이건 제 혼자의 생각입니다마는 그랬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 그러고 나서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내려졌을 때, 그다음 단계에 이제 이재명 판결의 결과 이후에, 재판관들이 만약에 유죄 판결이 났다고 그러면 그 유죄 판결의 결과로 임용 이후에 나타날 정치적인 영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을
▶김어준 : 그러면 왜 잡았어요? 이번에는?
▷이헌환 : 이번에는 말 그대로 지난 26일 이재명 대표 판결이 내려졌지 않습니까? 내려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정치적인 나름의 지형이 어느 정도 방향성이 잡혔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에서 4일로 선거일을 지정한 게 아니냐?
▶김어준 : 그게 이 결정에 영향을 줬을까요?
▷이헌환 : 그 선고일 결정에? 8대 0이라는 부분에? 저는 8대 0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미 그것은 3월 초 경에 이미 결론 내려졌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내심으로는
▷이헌환 : 왜 8대 0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이 됐으리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 이후에 제가 한 15일 이전부터 평의 시간이 점점 짧아진다고 그랬거든요. 평의 시간이 1시간도 안 되는 때도 있었다고 말했을 때는, 남은 유일한 쟁점이 선고일을 언제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었다. 그러니까 결론은 이미 다 돼 있기 때문에
▶김어준 : 5대 3이라는 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헌환 : 저는 그거는 저는 그 말을 들은 순간에, 뭐 5 대 3 데드락 얘기를 하길래, 그거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김어준 : 왜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이헌환 :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5대 3이라고 말할 때 3의 입지를 헌법적인 눈으로 판결 결정문에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김어준 : 그건 많은 분들이
▷이헌환 : 일단 1번이고. 그다음 단계에 3이라고 하는 그 의견 자체가 그렇게 성립될 수 없는 상황일 것 같으면은 3이라고 하는 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기각이라는 거거든요. 5대 3이기 때문에, 6이 안 되니까, 기각이 된다고 그러면 그다음에 전개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이헌환 : 재판관들이. 그래서 결정문으로서 논리적으로 설명도 안 되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우리의 정치적인 예상이 너무나 눈에 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을 재판관들이 질 수가 없었을 거다.
▶김어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 저는 일부 재판관에 대해서 선고 기일을 지정하는 걸 지체하는 행위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김어준 : 지체는 한 것 같고
▣한덕수 : 그런 지연의 측면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평의의 내용과 결론 부분에 대해서는 이건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누설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4 대 4, 5 대 3, 이런 것들은 다 정치적인, 그 내용들을 알지 못하는 형태에서의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헌환 : 각자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한덕수 : 프레임도 있고요.
▷이헌환 : 5대 3 데드락 설에 대해서는 이제 교수님은 아니시라고 봤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한덕수 : 그렇지는 않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문제 제기된 방송인, 또 기자의 굳이 과거의 이런 그것들을 찾아보지 않더라도. 일단 사건 자체가 5 대 3이 될 수가 없고. 그리고 현재 말씀드린 바와 같이 평의의 기본적인 내용과 결론에서의 보안은 유지되고 있었고. 결국 그렇기 때문에 5 대 3이라고 알 수 없다.
▶김어준 : 그러니까 5 대 3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자체를 알 수가 없는 것이다.
▣한덕수 : 알 수 없고 오히려 가사 3의 입장에 섰다. 한 분이라도 현재 8의 그 의견의 인용의 결정에 그 표현됨으로 해서, 본인의 그런 예를 들어 위법성의 소지가 만일에 있었다면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또 증명하는 또 기능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어준 : 누군가 혹여 어 당신이 지금 유출한 거 아니야, 라고 의심받는다면 그분이 평결을 통해서 아니라는 걸 보여줄 것이다. 말하자면
▣한덕수 : 아, 그런 형태로 나타나면 아 그렇게 어떤 공무상 비밀 등 위법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 라는 측면들은 가능하죠. 다만, 절차의 어떤 지연과 평의가 계속 필요 이상으로 지연된 측면이 있었던 것은 어느 정도 분명한 것 같습니다.
▶김어준 :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고 싶은데. 그 이진숙 선거 때 보면 그 만약에 우리가 데드락이라고 표현한 한 사람의 재판관이 들어와서 그 형태가 달라질 것 같으면 그 재판관이 임용되길 기다린다고 했었거든요?
▣한덕수 : 네, 가처분 결정문에 명시돼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5 대 3이라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이헌환 : 맞습니다.
▣한덕수 : 네, 문영배 재판장이 변론 재개를 하였겠죠. 그 정도의 그 강단과 어떤 우리의 내공, 이런 부분을 가지신 분으로
▶김어준 :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5 대 3으로, 내부적으로 확인이 되었다면 그러면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오면 향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이라, 그러면 어떻게든 마은혁 재판관을 들어오도록 만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헌환 : 그건 역으로 총리나 다른 대행이 임명을 안 한 사유 중에 하나도 바로 그거죠.
▶김어준 : 그렇죠.
▷이헌환 : 한 명이 들어가게 되면 바로 끝날까 봐, 그들이 생각하기에 6대 3의 구도로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두 명은 임명하면서 한 명은 임명하지 않았던, 그런 상황
▶김어준 : 만약에 정말로 4 대 4, 4.5 대 3,5였으면 마은혁 재판관 신경 쓸 필요도 없잖아요. 그들 입장에서는
▷이헌환 : 맞습니다.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5대 3이라는 데드락 설이 자꾸 대두가 된 상황이었죠. 그런데 재판관님들 스스로 판단에 예상을 해 보는 데는 그거는 얼척이 없다.
▣한덕수 : 제가 죄송하지만
▶김어준 : 이제 가셔야 되죠.
▣한덕수 : 전화 인터뷰 시간들이 예정돼 있어서요.
▶김어준 : 마지막으로
▣한덕수 : 혹시 마지막으로 그냥 주관적으로 저의 그런 표현을 하면 그 이제 이제 4월 4일 날 이 국민들이 모두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들을 실시간으로 생중계로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그거를 빛의 혁명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하나의 결정적인 장면 중의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까지 온 마음을 모아서 또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끝이 아니고, 현재 우리나라가 희생으로 쌓아 올린 그런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는 그런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나아가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검찰 개혁과 법원 개혁에, 그런 언론 개혁들을 충분한 사회 근본적인 변화들을 가져가야 합니다. 그사이에 공정하고 청렴한 민주 정부가 수립되리라고 이렇게 함께 기원합니다.
▷이헌환 : 저는 우리 연구 법학자들의 헌정 회복을 위한 헌법학자 회의에
▣한덕수 : 죄송하지만
▶김어준 : 먼저 나가시죠. 아, 예.
▷이헌환 : 저도 마무리 하고, 마무리 말씀을 드리면 거기에다가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시일야, 앙천대노할지, 혹은 시일야, 여민대환 할지, 이렇게 썼습니다. 바로 그날에 정말 하늘을 쳐다보면서 큰 분노를 또 부르짖을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과 더불어서 정말 크게 기뻐할지, 그 4월 4일에 11시 이후에 그 순간이 다가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탄핵 기각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거는 뭐
▷이헌환 : 그래서 여민대환 할 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헌환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이헌환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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