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 “한덕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위헌” 유권해석
입력 2025.04.10 16:23 이유진 기자
 
헌법학자 등에 자문 “위헌 의견 압도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국회 입법조사처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위헌·위법이라는 의견이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압도적”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를 토대로 인사청문요구서가 제출되는 즉시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이날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행위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서를 국회의장실에 제출했다. 앞서 의장실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입법조사처에 의뢰했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계와 전문가 등을 상대로 유권해석을 두루 실시한 결과 압도적인 다수로부터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은 권한을 넘어선 위헌, 위법 행위라는 의견을 받았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의장실에 전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소극적 권한 행사에 그쳐야 한다는 논리가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입법조사처는 헌법학자와 전문가를 상대로 인터뷰 등을 진행했다.
 
의장실은 정부가 이완규·함상훈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요구서를 보내는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권한이 없는 자가 인사청문을 요구한 것”이라며 “입법조사처 보고서를 토대로 대응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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