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01202104948?s=tv_news


"대표이사 처벌이 핵심"..법안은 3년째 그대로

박하정 기자 입력 2020.05.01 20:21 


<앵커>


큰 피해를 낸 업체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까지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중대 재해 기업 처벌법안은 이미 지난 2017년 국회에서 발의됐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경영계의 반대 속에 논의가 흐지부지되면서 3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박하정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17년, 국회의원 11명이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


[故 노회찬 전 의원 (2017년 4월) : 기업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경영자와 기업에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입법이 필수적입니다.]


재해가 발생한 상황에서 안전·보건상의 위험 방지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도 형사처벌을 받게 한다는 내용입니다.


대표이사를 처벌 대상에 넣은 게 핵심입니다.


[손익찬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노동자건강권팀장 : (현행법상으로는) 안전 보건 관리책임자가 대표이사를 대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 처벌을 받는 겁니다. (안전) 체계를 똑바로 세우지 않은 경영자한테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 것이고.]


제정안에 따르면 사망 사고는 3년 이상 징역, 부상은 5년 이하 징역입니다.


발의 다섯 달 뒤 상임위 테이블에 올랐지만, 원사업주가 용역, 도급 사업까지 책임지는 건 과하다 같은 의견만 제시됐을 뿐, 입법은 흐지부지됐습니다.


이듬해 말, 김용균법 처리를 앞두고 관련 논의가 있었는데 이때도 처벌 대상으로 대표이사를 못 박지 않았고 사업주 처벌 시 징역형에 하한선을 두는 방안도 빠졌습니다.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2018년 12월) : 강력한 법 조항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한형이 들어와야 되고…]


[임우택/한국경영자총협회 안전보건본부장 (2018년 12월) : 사업장 생산활동 중단 및 고용악화 등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른바 대표이사 처벌법은 지금까지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중대 재해가 또 터지면서 입법 논의는 재점화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하륭, 영상편집 : 박기덕) 


박하정 기자parkhj@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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