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윤석열 검언유착 수사방해’ 증언한 검사장 징계 재가
이정현 검사장,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방침
강재구 기자 수정 2025-05-08 13:31 등록 2025-05-08 09:48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한겨레 자료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채널에이(A)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대립한 이정현 법무연수원 연수위원(검사장)의 정직 1개월 징계를 법무부 의결 보름여 만에 재가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이 연구위원은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처분 취소 소송 등에 나설 계획이다.
8일 한겨레 취재 결과, 이 권한대행은 전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이 연구위원 대해 의결한 정직 1개월 징계를 재가했다.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이 연구위원의 징계를 결정한 지 보름 만이다. 이 연구위원의 직무는 오는 9일부터 정지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 연구위원의 재가가 늦어진 이유에 대해 “재가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고,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연구위원이 연수원 규정에 따라 1년 이내에 연구논문을 제출하지 않고 제출 기한 연장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정직 1개월을 의결했다.
이 연구위원은 2020년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 재직 당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연루된 채널에이 기자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면서 당시 검찰총장인 윤 전 대통령과 대립했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검찰총장 당시 윤 전 대통령이 법무부의 정직 2개월 징계가 부당하다고 제기한 징계취소 소송에서 증인으로 나와 채널에이 사건 수사 당시 윤 전 대통령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 있다. 이후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2022년 5월부터 검찰 내 한직으로 여겨지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받고 지금까지 근무를 이어가고 있다.

법무부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연합뉴스
이 연구위원은 이번 징계 결정에 불복해 징계취소 청구 소송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이 연구위원 쪽의 김옥민 변호사는 법무부의 징계 의결 뒤 입장문을 내어 “2개월 단위로 법무연수원장으로부터 논문 제출기한 연장을 승인받아야 한다는 규정은 법무연수원 훈령인데 이는 훈시조항”이라며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이 막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검사를 사직하게 하거나 최소한 흠집이라도 내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뜻을 완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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