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고발한 민주당 "본업이 극우유튜버? 1.7억 수익... 정치자금법 위반"
[현장] 민주당 공명선거법률지원단, 오세훈·박형준 등 광역단체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키로
박수림(srsrsrim) 25.05.13 18:13ㅣ최종 업데이트 25.05.13 18:1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현장방문을 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산업은행 이전 관련 현장방문을 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법률지원단(단장 박범계, 아래 법률지원단)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과거 유튜브 수익을 문제 삼으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더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11인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씨는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 했다.
 
법률지원단은 13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영등포구 당사 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본인 유튜브 <김문수TV> 슈퍼챗(유튜브 생중계 중 채팅창을 통해 금액을 송금하는 기능)을 통해 총 1억 7564만 6580원의 금전적 수익을 거뒀다"면서 "그간 정치자금과 관련한 슈퍼챗의 불법성은 여러 차례 확인됐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대통령 후보로서 (김 후보의) 결격사유가 확인된 것"이라며 김 후보를 향해 "대선 후보 지위를 내려 놓으라",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요청한다"고 질타했다.
 
박범계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인청 때 유튜브 수익 인정"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범계 단장은 "법률지원단이 유튜브 통계 사이트인 '플레이보드' 등을 통해 <김문수TV> 수익을 분석한 결과 김 후보는 ▲ 2019년 5556만 원 ▲ 2020년 5984만 원 ▲ 2021년 4092만 원 등 3년간 도합 1억 5542만 원 수익을 거뒀다"면서 "슈퍼챗 수익 총액을 감안하면 2022년 이후에는 약 2000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올렸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단장은 "개인적 후원인 유튜브 슈퍼챗은 불법 정치자금 성격이 짙다"면서 "선관위는 지난 2019년 슈퍼챗과 관련한 국회입법조사처 질의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이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는 것은 정치자금법 제2조 제1항 및 제45조(정치자금부정수수죄) 제1항에 위반될 것'이라고 회신했다"고 설명했다. 또 "선관위는 지난 2022년에도 정치인의 유튜브 슈퍼챗을 통한 후원금 수수 행위가 금지된다고 재차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김 후보가 이 같은 선관위 경고를 몰랐다면 정치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고도 거액의 슈퍼챗을 지속적으로 받았다면 후안무치한 불법행위를 자행한 것"이라며 "결론은 김 후보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상당하다는 사실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또 1억 7500여 만 원의 불법정치자금 수수가 인정되면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우여곡절 끝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자격을 얻어낸 김 후보에게는 가혹하겠지만 후보 지위를 내려놓으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계 은퇴를 선언하면 얼마든지 자유롭게 유튜브 슈퍼챗을 통해 후원금을 받을 수 있다. 김 후보는 본업인 극우 유튜버로 돌아가시길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박 단장은 '김 후보가 직접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수익을 얻는 것으로 확인했나'라는 <오마이뉴스> 질문에 "고용노동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 김 후보 본인이 <김문수TV>를 통해 얻은 총수익이 5억 1000만원 정도인 것을 인정했고,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것으로도 안다"고 답했다.
 
국민의힘 소속 인사 대거 고발...
 
법률지원단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소속 광역단체장 11인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고발 대상은 ▲ 오세훈 서울시장 ▲ 유정복 인천시장 ▲ 박형준 부산시장 ▲ 이장우 대전시장 ▲ 최민호 세종시장 ▲ 김두겸 울산시장 ▲ 박완수 경남지사 ▲ 이철우 경북지사 ▲ 김진태 강원지사 ▲ 김태흠 충남지사 ▲ 김영환 충북지사다.
 
이에 대해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박균택 의원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지난 6일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후보가 당장 만나야 하고, 단일화를 통해 대선 승리를 이뤄달라고 촉구하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했다"며 "공직선거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법률지원단은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유튜버 백광현씨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한다고도 했다.
 
박 의원 고발 건과 관련해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김기표 의원은 "(지난 3일) 이재명 후보가 자신에 대한 '습격 모의' 제보를 이유로 대인 접촉이 어렵다고 공지했는데, 같은 날 박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지연을 위한 것',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대법 판결을 무력화하겠다고 선언까지 했던데 그거야말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이라고 자신의 SNS에서 비난했다"고 설명했다.
 
유튜버 백광현씨 고발 건에 대해서는 법률지원단 수석부단장 최기상 의원이 설명했다. 그는 "지난 2일 (백씨가) 자신의 유튜브에 교묘히 편집한 영상으로 이 후보를 음해했다"며 "일반 선거인 입장에서 지상파 채널의 유명 시사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 후보가 주변인들로부터 악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는 내용으로 방송했다고 오인할 수 있는 영상이었다. 해당 행위는 유권자의 오해와 혐오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중대 범죄이며 이 후보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법률지원단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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