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tinyurl.com/54vxvzmz (인터뷰 전문)
내란 특검, 무인기 침투 “국가안보실 지시”… 확보된 증언은?
외환보다 강한 ‘불법 전투 개시죄’ 군형법 요건은?
▷부승찬 /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5/07/09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잠깐만 인터뷰-전화 연결]
35:28부터
* 내용 인용 시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전문
▶김어준 : 자, 무인기, 북한 무인기는 국가안보실 지시라고 진작에 이야기했던 그래서 고발당했던 부승찬 의원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원님
▷부승찬 : 예.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김어준 : 야, 이 얘기 저희하고도 인터뷰하셨는데
▷부승찬 : 네네. 맞습니다.
▶김어준 : 인터뷰하고 고발당하셨는데 이거
▷부승찬 : 예, 고발당했습니다.
▶김어준 : 대통령 안보실이 개입됐다. 안보실 지시로 무인이 보냈다. 이런 얘기를 벌써 몇 달 전에 하셨잖아요.
▷부승찬 : 예, 12월에 했습니다. 지난 12월에
▶김어준 : 그러고 나서 바로 고발당하셨고 그렇죠? 대통령 국가안보실에 바로 고발을 했어요. 근데 이번에 그 특검, 내란 특검이 확보한 증언에 따르면 국가안보실이 지시했다는 거 아닙니까?
▷부승찬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혹시 이거, 이거 기소돼서 재판받고 계셨나요?
▷부승찬 : 아닙니다. 이거 혐의없음 나왔습니다.
▶김어준 : 이미 혐의없음 나왔군요.
▷부승찬 : 네네.
▶김어준 : 그때 다 하지 못한 얘기를 조금 더 여쭤보자면 국가안보실이 드론 사령부에다가 무인기 침투를 직접 지시했다는 거죠.
▷부승찬 : 예. 제보자에 따르면 그 지시를 V의 지시다. 그래서 이제 안보실을 거쳐서 지시가 내려갔다고 그렇게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 제보 내용에 대해서 철저한 수사를 당부한다라는 얘기를 했다가 고발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제보가 정확했던 것이고 지금은 이제 그 지시를 받은 사람이 아예 그렇게 지시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건 크로스체크가 된 건데. 근데 이걸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 연결을 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얘기하시면서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외환유치가 아니라 불법 전투 개시죄를 적용할 수도 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설명해 주십시오.
▷부승찬 : 예. 군형법이 있고요. 형법이 있습니다. 형법은 다 아시겠지만, 외환유치죄 일반이적죄, 예비음모죄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형벌이 무섭죠. 근데 사실은 이제 외환이라는 게, 결국은 규정한 게, 외국과 통모 혹은 외국인과 통모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외국과 서로 말을 맞춰가지고 전쟁을 밖에서부터 일으키는 건데.
▷부승찬 : 그렇죠.
▶김어준 : 외환죄라는 게
▷부승찬 : 예예. 외환죄라는 게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형법상의, 형법상의 이제 통모로 볼 수 있느냐?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김어준 : 북한을 외국으로 볼 수 있느냐?
▷부승찬 : 이런 논쟁거리가 있기 때문에, 이게 왜 형법에 대해서만 하는지 모르겠다. 군형법상에서도 이제 불법 전투 개시죄. 그다음에 불법 진폐에 관한 죄가 있거든요.
▶김어준 : 불법 전투 개시죄라는 게 군형법에 있다고요 어떤 죄입니까? 이게?
▷부승찬 : 이게 지휘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마련된 조항입니다. 군형법상에. 그냥 한 줄로 돼 있습니다. 뭐냐 하면 지휘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전투를 개시할 때에는 처벌한다. 이게 사형이다.
▶김어준 : 사형이에요?
▷부승찬 :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제 내란과 관련돼서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있는데 불법 전투 개시죄는 사형만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구나.
▷부승찬 :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우리가 기억하실 겁니다. 2022년 12월 26일 날 북한에서 무인기를 보냈지 않습니까? 5대를. 4대는 이제 서해 쪽으로 돌고 한 대가 이제 용산을 침투한 건데. 이 관련해서 이제 유엔사 정전 관리위원회에서 특별 조사가 한 달간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가 북한 무인기 대응에 대해서는 정당했다. 정전 협정상. 하지만 윤석열 정부에서 아, 이거에 대한 맞대응으로 무인기를 보냈거든요. 이거는 정전협정 위반이다, 라고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즉 말하자면 남이 관할 하는 지역으로 무기 체계를 보낸다면, 이건 전투 개시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렇구나.
▷부승찬 : 예, 그 점을 놓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렇고요.
▶김어준 : 그렇구나.
▷부승찬 : 예, 그렇기 때문에 군형법의 적용 여부도 살펴봐야 된다.
▷부승찬 : 다만 군형법은 군인에게만 적용된다고 돼 있거든요. 일반인과 민간인의 적용도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반인. 뭐 이런 거를 이 형법에 적용을 받을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문제는 지휘관의 범주가 어디까지냐? 군 통수권자를 지휘관으로 볼 수 있느냐?
▶김어준 : 군 통수권자야말로 군의 최고 지휘자 아닌가?
▷부승찬 : 그래서 이게 좀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그 해석상의 논쟁의 소지는 있습니다마는 결국은
▶김어준 : 그쪽도 검토해 보자.
▷부승찬 : 예예. 그래서 오히려 외환유치보다는 불법 전투 개시는 분명하니까, 우리가 먼저 침탈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평양 무인기를 보면서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김어준 : 어떤 겁니까?
▷부승찬 : 이게 사실은 뭐 이게 작전 절차가 옳으니, 그르니,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요. 이 무기 체계를 들어오는 게 아주 독특한 방식을 적용해서 갖고 옵니다.
▶김어준 : 어떻게 들어옵니까?
▷부승찬 : 이제 ADD(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 과제로 선정을 하고, KAI(한국항공우주산업)가 중간에 끼어서 사업 관리비를 받아먹고 성우엔지니어링이라는 회사가 급하게 6개월 안에 100대를 조립 생산하거든요. 성우엔지니어링은 그때 2020년에 이 무기 체계를 가지고, 군에다가 제공하려고 했으나 전투용으로 부적합하다.
▶김어준 : 소음이 심하다고 해가지고
▷부승찬 : 예예. 그게 이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통상적으로, 군사용으로 쓰기 위해서는 소요 제기가 이루어나고, 소요 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절차들이 있거든요. 시험 평가라든지, 이런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군사용으로 쓸 수 없는 거거든요. 근데 ADD. 그러니까 국방과학연구소, KAI, 성우엔지니어링, 여기에 좀 또 또 다른 권력의 커넥션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부분도 다 살펴봐야 되는 거거든요.
▶김어준 : 여기 비리가 또 있을 수 있겠네요.
▷부승찬 : 비리인데 권력형 비리로 갈 수도 있는
▶김어준 : 처음 제기된 이야기인데
▷부승찬 : 예예, 그냥 어거지로 이 군사 작전에 쓸 수 없는 무기 체계를 끼워 넣은 거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이거를 연구 과제로 수행하다가 드론 사로 줍니다. 관리 전환을 시키는 과정, 이런 것들이 과연 어디까지 개입이 됐는지, 전혀 독특한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닌 아주 독특한 방식 그러다 보니까 무기를 어떤 방식으로 만드냐 하면 기체는 국산, 엔진은 미국, 가장 중요한 장비는 중국산으로 급하게 조립을 해서 납품을 하거든요.
▶김어준 : 우리 군사 장비인데, 가장 핵심 장비가 중국산이에요?
▷부승찬 : 예예. 그래서 이게 형법으로 가게 되면 일반이적죄에 해당할 수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럴 수 있겠네요.
▷부승찬 : 예. 그러니까 법의, 법상 이게 군사 작전 용도로 써서는 안 되는 게, 야, 써 해서 이거를 드론 사에서 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정상적으로 작전이었다고 항변을 해도, 이 법 테두리 망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의원님, 원래는 원포인트로 잠깐 전화 연결이었는데 이 정도면 저희가 모셨어야 하네.
▷부승찬 : 이게 내막이요.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평양의 V지시다. 이게 아니라 상당히 뭐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계속 팔로업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 : 전쟁을 일으키려고도 했지만 거기 중간에 또 방산 비리 권력형 방산 비리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부승찬 : 예. 그래서 뭐 이게 안보실이 개입된 건지, 대통령이 개입된 건지, 김건희가 개입된 건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추가적으로 확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조금 더 확인되면 직접 모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승찬 : 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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