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46억 흘러간 그 회사…'집사 김예성' 무관? 반전 단서 포착
입력 2025.07.24 19:10 김지윤 기자 JTBC
'100% 지분' 지목된 인물 "이노베스트 주식 취득한 적 없다" 진술
[앵커]
'김건희 집사 게이트' 수사도 속도가 붙었습니다. 기업 투자금이 '김건희 집사의 회사'로 넘어갈 때 개입한 사모펀드는 '다른 사람이 100% 지분을 가졌던 회사'라고 그동안 해명해 왔지만, 취재 결과 특검은 회사 지분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갔던 적이 없고 주인은 계속 '집사' 김예성 씨였다는 단서를 잡았습니다. 베트남에 있는 김씨는 부인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조사를 받겠다고 하지만 특검은 협의 대상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김지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2023년 기업들은 김예성 씨가 설립부터 관여한 IMS 모빌리티에 184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 중 46억원은 김씨 회사로 지목된 이노베스트코리아로 흘러갔습니다.
김씨가 김건희 여사 집사로 불려온 만큼 특검은 '집사 게이트'라 부르며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46억원이 건너갈 때 통로 역할을 한 사모펀드는 김씨와의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거래 당시 기업인 윤모 씨가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였다"며 "김예성과 무관한 법인"이라는 자료까지 냈습니다.
하지만, 취재 결과 김건희 특검은 애초에 윤씨에게는 지분이 넘어갔던 적이 없었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윤씨도 특검 조사에서 "법인의 주식을 취득한 적이 없고 지분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회사 이사였던 김씨의 부인 정모 씨도 특검에 나와 남편 김씨가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한 것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6억원의 행방에 대해서도 "남편이 처분해 잘 모른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검은 사모펀드의 해명이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에 머물고 있는 김씨는 부인의 출국금지를 풀어주면 귀국해 특검 조사를 받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특검은 "부인의 출국금지 해제는 협의한 적도 없고 협의 대상도 아니"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영상취재 방극철 이경 이주원 영상편집 김영석 영상디자인 조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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