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계엄 고통 배상하라"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판결
입력 2025.07.25 18:48 조해언 기자
 
"윤석열, 계엄 고통 배상하라" 104명에 10만원씩 지급 판결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헌법재판소에 이어 법원도 계엄이 위헌·위법했다고 첫 판단을 내리며, 계엄을 지켜본 국민들 모두가 피해자라고 봤습니다.
 
전국민이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수 있단 예상이 나오는데 오늘(25일)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에 수천만원을 들여 비밀 사우나를 지은 정황이 포착됐고, 영치금이 없다던 윤 전 대통령의 재산이 80억원에 이른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먼저 판결 소식부터 조해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12월 3일 밤 보통의 하루를 마무리하던 시민들은 상상조차 못했던 비상계엄을 마주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2024년 12월 3일) :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곧바로 너나할 것 없이 계엄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을 80년 광주로 만들지 마세요!]
 
[계엄 해제! 계엄 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뒤늦게 '호소'란 단어로 포장했지만,
 
[윤석열/전 대통령 (지난 2월 25일) : 국민을 억압하고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께서 비상사태 극복에 직접 나서주십사 하는 간절한 호소입니다.]
 
시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중 104명은 '민주 시민으로서 기본권이 침해됐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1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오늘 시민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우선, 법원은 '비상계엄은 실체적, 그리고 절차적 요건을 모두 결여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국회 등 국가기관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국민의 생명권과 자유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통령의 막중한 임무를 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월 헌법재판소가 윤 전 대통령을 파면한 이후 법원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판결을 한 이성복 부장판사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받았을 것임은 명백하다"며 "위자료 액수는 적어도 10만원 정도는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소액 사건에선 판결문에 이유를 적지 않을 수 있지만 이 부장판사는 이례적으로 설명을 길게 담았습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소송의 부담을 지우기 위해 시민 측이 질 경우 내야 할 소송비에 대해 담보를 걸게 해달라는, 담보제공명령을 법원에 신청했지만 기각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정작 변론에는 제대로 출석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상편집 박선호 영상디자인 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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