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당 1조원' 뜯기는 K-원전…"웨스팅하우스와 노예계약"
입력 2025.08.19 19:44 박소연 기자
한수원 사장 "불리한 계약 아니다" 주장
[앵커]
윤석열 정부 최대 성과로 꼽히는 26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불공정 계약이 이뤄졌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 측이 경쟁사에 막대한 로열티를 제공하기로 했단 건데요. 당장 국회에선 "노예 계약"이란 반발이 나왔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1월, 체코 원전 수주 경쟁을 벌이던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기술 소유권을 주장하며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 온 웨스팅하우스를 제치고, 우리 측이 체코 원전 사업을 따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맺은 합의문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50년간 우리가 원전 1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 측에 1조원이 넘는 물품 계약과 기술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됐단 겁니다.
여기다 우리 기업이 소형모듈원전 등 차세대 원전을 독자 개발해 수출할 땐 웨스팅하우스에 사전 검증을 받도록 한 조항도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19일) 열린 국회 산자위에선 계약 성사만을 위해 지나친 양보를 한 거란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송재봉/더불어민주당 의원 : 원전업계에서는 유례를 찾기 어려운 불공정 계약 배경에 윤석열 정권의 조급한 성과주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정진욱/더불어민주당 의원 : 50년 계약은 식민지 계약할 때 하는 겁니다. 노예 계약이나 약탈 계약이 그래서 기간이 긴 겁니다. 문제의식 안 느끼셨습니까? 서명하실 때?]
다만 일각에선 원전 수주를 코앞에 둔 상황에서 불가피한 선택이었단 평가도 나옵니다.
국회에 출석한 한수원 사장은 구체적인 합의 내용에 대한 언급은 피하면서도 제기된 비판들을 일축했습니다.
[황주호/한국수력원자력 사장 : '불리한' (계약)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를 못 하겠고요.]
논란이 커지자 대통령실은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상 과정이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졌는지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영상취재 박재현 영상편집 김지우 영상디자인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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