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징계?‥김건희 통화에도 대통령실 '모르쇠'
입력 2025-08-19 19:52 | 수정 2025-08-19 19:54 박진준 기자
앵커
당시 김승희 전 비서관의 딸에게 학폭을 당했던 2학년 학생은 눈을 포함한 얼굴 등을 맞아 피를 흘리고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의 부모가 윤 전 대통령과 찍은 사진을 SNS 프로필 사진으로 바꾸며 위세를 과시한 가운데, 교육당국은 가해자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고, 가해자는 거의 학년말이 될 때까지 전학을 가지 않았죠.
당시 의문투성이였던 학폭처리과정을 두고 윗선 개입 의혹이 제기됐지만, 윤석열 대통령실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했는데요.
박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23년 9월 나온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김 전 비서관 자녀는 학급교체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면사과, 출석정지, 강제전학과 퇴학 등 9단계로 나눠져 있는 심의 결과에서 7번째 해당하는 조칩니다.
김 전 비서관 자녀의 폭행으로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은 피해 학생 부모는 강제전학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겁니다.
[황태륜/피해 학생 측 변호사]
"훨씬 낮은 수준의 이제 처분이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그 실질적인 피해 학생에 대한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단 1점이 문제였습니다.
강제 전학 조치에 필요한 점수는 최소 16점.
그런데 김 전 비서관 자녀는 이보다 1점 모자란 15점을 받았습니다.
폭행의 지속 여부를 평가하는 항목에서 4점 만점에 1점만 부여된 게 영향을 줬습니다.
폭행이나 상해가 심각한 경우 심의 점수에 상관없이 얼마든지 전학 처분이 가능하지만, 해당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에 적극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임태희/경기도교육감(2023년 10월 26일 국정감사)]
"강제 전학까지는 조치하기가 어렵게 지금 사실은 진행이 돼 왔습니다. 어린아이들의 문제는 가급적이면 '교육적 해결을 하자' 하는 입장을 가지고…"
상해 9주를 고려하면 해당 처분은 이례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김정환/학교폭력 전담 변호사]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퇴학 처분이 불가능한 것뿐이지 학업을 더 이상 이루어 나갈 수 없다는 처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당시 국정감사에서는 윗선의 개입을 의심하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김영호/더불어민주당 의원(2023년 10월 20일 국정감사)]
"딱 1점 차이로 가해 학생은 강제 전학을 면하게 된 것이지요. '점수를 조정한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당시 대통령실은 "전혀 몰랐다"며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 여사와 당시 교육부 차관의 통화가 이뤄진 시점은 2023년 7월.
대통령실 해명에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행법은 반복적인 폭력 피해를 막기 위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철저하게 분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의 소극적인 법 적용 앞에 피해자 부모는 결국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가해 학생은 사건 발생 후, 넉 달이 지나서야 전학을 갔습니다.
MBC뉴스 박진준입니다.
영상편집: 임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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