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윤석열·김건희, 올여름 ‘냉방’ 구치소 접견실 하루 4∼7회 ‘특혜 이용’
김채운 기자 수정 2026-09-19 16:22
하루 최대 5시간 이용도
“일반 수용자들은 10분 접견도 어려워”
윤석열 쪽 “법에 시간·횟수 제한 없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올여름 동안 하루에 많게는 4∼7회, 길게는 4∼5시간 동안 구치소 접견실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치소 접견실은 수용실과 달리 냉방이 제공된다. 교정시설 접견실이 부족해 법무부가 변호사의 동시 접견 예약 횟수를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장시간·반복 접견은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 6월∼8월 3개월 동안 모두 150시간 접견실을 사용했다. 접견일은 48일, 총 접견 횟수는 94회였다. 이틀에 한 번꼴로 하루 평균 3시간 넘게 접견실을 쓴 셈이다. 하루에 많게는 7회까지, 길게는 4시간56분 동안 접견실을 이용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같은 기간 접견실을 99시간 사용했다. 접견일은 63일, 접견 횟수는 155회로 1.5일에 한 번꼴이다. 하루에 많게는 4회까지, 길게는 4시간19분 동안 접견실을 썼다. 내란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같은 기간 총 99시간을 접견했다. 접견일은 52일, 횟수는 104회로 약 이틀에 한번 꼴이다. 하루에 많게는 4회, 길게는 5시간14분 동안 접견실을 사용했다.
김기표 의원은 “일반 수용자들은 찜통 더위 속에서 10분 남짓한 접견도 어려운 실정인데, 내란 피의자들은 접견실을 사실상 피서지처럼 이용하고 있다”며 “법무부는 이런 특혜를 방치하지 말고 접견 제도를 공정하게 운영할 엄격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쪽 변호인은 “형집행법 제84조 제2항은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은 시간과 횟수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두 분에게만 적용되는 특혜가 아니라 모든 미결수용자에게 동일하게 보장되는 변호인 접견권이자 방어권”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은 10개가량의 형사재판이 동시에 진행돼 주중에도 서너차례 법정에 출석하고 있으며, 김 여사 역시 4건의 특검 기소 사건을 동시에 방어하고 있다. 재판일을 제외한 날에 사건별 변호인들과 기록, 증거 및 증인신문 사항을 협의하는 것은 구속 피고인의 정상적인 방어권 행사”라며 “무엇보다 두 분이 다른 미결수용자보다 접견 예약의 우선권을 받았다거나, 통상적인 절차를 벗어난 특별한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채운 기자 cw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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