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위작이라 언론에 흘리면" 판결문 속 '범행 은폐' 정황
JTBC 입력 2026.09.24 20:22 수정 2026.09.24 21:33 정수아 기자 
 
 
[앵커]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김상민 전 검사가 그림이 위작이라는 걸 언론에 흘리면 어떨지 변호인과 모의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받은 김건희 씨의 판결문에 담겼는데 이른바 '여사 취향'을 물었던 사실에 대한 대응 논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은폐를 위한 행동들이고, 그림 제공 사실을 더 강하게 뒷받침하는 정황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정수아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자]
 
김상민 전 검사는 김건희 씨에게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넨 적 없다고 주장했지만,
 
[김상민/전 검사 (2025년 9월) :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의 요청으로 제가 그림을 중개했을 뿐입니다.]
 
대법원은 공천 등 청탁의 대가로 그림을 제공했다고 보고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중개업자에게 "여사 취향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한 게 근거가 됐습니다.
 
그제 열린 김건희 씨 '매관매직'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김 전 검사가 사후에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에 주목했습니다.
 
"김 전 검사가 변호인과 수사 대응을 논의하면서 '김진우가 그림을 구해달라고 했을 때부터 여사가 구하는 건지 김진우가 구하는 건지 궁금해 여사 취향을 물어봤던 것 같다는 식'으로 진술 방향을 검토했다"고 판결문에 담았습니다.
 
또 "그림이 위작이라는 것을 언론에 흘리면 어떨까"라고 모의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김 전 검사의 사후 행동은 김건희 씨에게 그림을 제공한 사실을 강하게 뒷받침한다"고 못박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권력형 알선수재 사건'으로 규정하고 김건희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영상편집 원동주 영상디자인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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