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나도 사찰피해자…MB 대국민 사과해야”
등록 : 2012.04.06 10:15수정 : 2012.04.06 10:39

박원순 서울시장.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시민운동가 시절 두차례나 불법 사찰 당해
 
시민운동가 시절 두 차례 불법 사찰을 당한 바 있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5일 한국방송 새노조의 파업채널 ‘리셋 KBS 뉴스9’와 한 인터뷰에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사찰이 벌어진다는 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이해하거나 용납하기 어렵다”며 “반성하지 않고 강경대응함으로써 오히려 (사찰의혹을) 키우고 지금은 정말 대통령이 사과해야 할 그런 상황이 오게 됐다”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사찰이라는 것은 개인의 비밀을 탐지하고 그것을 정치적 의도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고 중대한 인권 유린”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시민운동가 시절 두 차례 불법 사찰을 당한 피해자다. 1990년 보안사의 민간인 사찰 당시에 사찰 대상자였고, 2009년에는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폭로했다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국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2009년 국정원 사찰 사건은 국정원이 행정안전부와 한화그룹에 압력을 행사해 박원순 시장이 이사장으로 있던 희망제작소의 후원이 중단되었다는 의혹이었다.


박 시장은 당시 언론과 인터뷰에서 국정원이 자신을 사찰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왜 제가 있는 회사의 사외이사 월급을 어떻게 얼마나 받는지 기업이 제가 일하는 단체에 대해 얼마를 지원했는지 또 왜 지원하지 말라고 하는 것인지를 캐고 다녀야 하나? 박원순의 정계 입문을 왜 그렇게 탐문하고 다녔는지, 국정원이 왜 나의 뒤를 캐고 다니고 탐문하고 다닌 것에 대해서 알 수가 없다.”

그러나 국정원은 박 시장의 사찰 의혹 제기에 대해 국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역으로 박 시장을 상대로 2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법원은 국정원 소송과 관련해 “국가 기관의 업무는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감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고 국가는 이를 반드시 수용해야 한다”며 “원칙적으로 국가는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소송을 제기할 적격이 없다”는 취지였다.

박 시장은 “사법부가 무죄 판결을 함으로써 (국정원의) 손해배상을 기각해 정당성이 확인된 것을 개인적으로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이) 일어났던 것이 밝혀지고 있고 지금은 아직 사과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결국은 사과하고 정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종찬 기자 pj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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