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09145519757
"광우병 촛불집회 배상 책임없다" 12년만의 결론.."촛불항쟁 정당성 확인"
정혜민 기자 입력 2020.07.09. 14:55
대법, 정부 손배소 패소 확정..집회단체측 "사필귀정"
김남근 전 민변 부회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동문 앞에서 광우병감시행동,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주최로 열린 정부의 광우병대책회의 상대 손해배상소송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7.9/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2008년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를 주최한 단체들에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12년 만에 나왔다. 당시 촛불집회를 주최해 고소당한 단체들은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다.
광우병감시행동,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는 9일 오전 11시30분 대법원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대법원 민사3부는 이날 대한민국 정부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2심을 확정했다.
서울지방경찰청(대한민국 정부)은 지난 2008년 7월 촛불집회를 주도한 단체와 핵심 간부들을 상대로 약 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당시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이 경찰과 전·의경을 폭행하고 장비를 망가뜨려 11억2000여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2013년 1심이, 2016년에는 2심이 원고 패소 판결을 했지만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1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이 과정에서 야간시위 금지·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등 굵직한 판례들이 나오기도 했다.
이들 단체는 "2008년 당시 이명박 정부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헌법적 권리인 집회·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려는 입막음 소송이자, 공공영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봉쇄하기 위한 전략적 봉쇄소송이었다"고 평가했다.
당시 광우병대책회의 운영위원회 소집권자라는 이유로 고소당했던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12년 만에 확정 판결이 긍정적으로 나와서 다행"이라며 "사회사적으로 촛불 항쟁에 대한 사법적 정당성을 확인했다고 정리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피고 측 변호인 김남근 변호사는 "정부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시민사회와 함께 저항하는 활동을 하면서 의미 있는 판결이 많이 나왔다"며 "국가와 대기업 등 권력자들이 집회의 비판행위를 봉쇄하기 위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남용하고 있는데 이런 소송은 바로 각하시킬 수 있도록 입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년 경찰개혁위원회는 고의로 경찰에 '직접 피해'를 준 경우에만 소송을 제기하라는 기준을 제시하고 이 기준에 따라 진행 중인 소송은 취하하거나 화해하라고 권했다. 지난해에는 법무부가 전략적 봉쇄 소송을 제한하는 입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한 바 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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