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815193051765
코로나 자가격리 통보받고도 집회 나온 전광훈.."처벌 대상"
박동해 기자,정지형 기자 입력 2020.08.15. 19:30
광화문 일대 집회 '불법' 규정되며 재구속 가능성도
전광훈 목사. 2020.6.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정지형 기자 =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전임목사가 교회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발병으로 자가격리 대상이 됐음에도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에 나와 발언을 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 목사는 15일 오후 3시10분쯤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보수단체 '일파만파'가 주최한 집회에 참석해 현 정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는 구청 직원들이 교회로 찾아와 자신을 격리 대상으로 정했다는 통보를 했다고 스스로 밝혔다. 실제 서울시는 이날 오후 2시 사랑제일교회 관계자를 통해 전 목사에게 자가격리 명령서를 전달했다.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징역 1년 이하의 실형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가격리자임을 통보받고 인지한 상태로 집회에 나왔다면 법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경찰이 이날 광화문 일대에서 벌어진 집회를 '불법집회'로 규정하면서 전 목사가 다시 구속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앞서 지난 4월 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목사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 위법한 집회나 시위에 참가하지 않는다는 조건 등을 달아 그를 풀어줬다.
이날 전 목사가 무대에 오른 일파만파의 '문재인 퇴진 8·15 범국민대회'는 당초 100명이 참가한다고 신고해 허가를 받은 집회였으나, 다른 집회의 서울 도심 개최가 금지되면서 수천명의 인파가 이 집회 장소 주변으로 몰려들었다.
경찰은 이 과정에 허가를 받은 집회와 그렇지 않은 집회가 뒤섞여 개최됐다고 보고 수사를 거쳐 불법 집회 주최자와 불법행위를 한 참가자들을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10여곳의 단체가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진행하겠다고 경찰에 신고했지만 서울시는 감염병 확산 가능성을 근거로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후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통해 2개 단체 집회만 개최 허가를 얻었다.
potgu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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