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측 SNS 불법선거운동 벌어진 오피스텔 가보니
40평 오피스텔서 3개월 불법선거운동, 대략 7천여만 원 소요 계산
전지혜 기자 creamb@hanmail.net  입력 2012-12-14 15:07:33 l 수정 2012-12-14 16:52:11

박근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돕기위해 불법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된 서울 여의도동 오피스텔의 모습이다. ⓒ민중의소리

14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 등 8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조사결과 윤씨는 9월 말부터 서울 여의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직원 7명을 고용한 뒤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에게는 유리하고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에게 불리한 글을 트위터에 게시하고 리트윗하는 방법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오전 찾아간 여의도동 국회 인근 해당 오피스텔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으며 정적만이 흐르고 있었다. 외부에서는 새누리당과 관련된 간판이나 유인물 등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우편함에는 한 장의 서류도 남겨져 있지 않았다. 

해당 사무실은 방 3개에 거실로 이뤄진 41평형(약 135㎡) 오피스텔로, KBS가 공개한 선관위 급습 당시 영상을 보면, 7명의 사무실 직원들은 각 방마다 2~3명씩 들어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 앉아서 작업을 진행중이었다. 현장에는 중앙에 상황실처럼 모니터가 여러 대 설치돼 있었으며, 영어로 'President war room'(대선 전략상황실)이라고 적힌 종이가 벽에 붙어 있었고, 대선이 6일 남았다는 의미의 'D-6'이라는 표시도 돼 있었다.

박근혜
새누리당 박근혜 대선후보를 위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포착된 오피스텔에서 박 후보가 임명한 것으로 돼 있는 임명장 수십장이 책상에 올려져있다. ⓒKBS 방송화면 캡처

또 새누리당과 연관됐음을 알 수 있는 결정적 자료들이 다수 발견됐다. 박 후보가 임명한 것으로 돼 있는 임명장 수십장과 박근혜 캠프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미디어 본부장이라는 명함이 책상에 올려져 있었으며 새누리당의 SNS 전략을 담은 문건도 책꽃이에서 대량 발견됐다.

선관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리트윗 한 활동실적을 보고서 형식으로 작성해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새누리당 선대위의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과 수석부위원장이 사무실 임대료를 부담해 왔다고 밝혔다.

또 선관위는 윤씨가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았지만 직원 1명에게 월 150만~200만원을 대선 후에 지급할 예정으로 밝혀져, 나머지 직원에게도 이와 비슷한 급여를 지급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오피스텔의 임대료를 확인하니, 보증금 2,000만원에 월 190만원으로 관리비(평당 약 1만원)와 부가세(10%)는 별도였다. 지난 9월부터 사무실을 운영했다고 하니 보증금 2천만원, 운영비 1천만원 등 수천만 원의 돈을 들여 불법선거운동을 해왔던 셈이다. 

또 대선이 끝나면 월급도 지급할 계획이었다고 하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 윤모씨를 제외한 직원 7명의 3개월치 월급 3천~4천만원까지 포함하면 대략 7천만원 이상의 자금 조달 계획을 세우고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대선을 불과 5일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새누리당은 당과의 연관성을 부인하고 나섰다. 새누리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문제의 사무실 운영자는 선대위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새누리당은 이 사무실과 아무 관련이 없고,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운영비를 준 적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불법선거운동을 지휘한 윤 씨가 새누리당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미디어단장이라는 직함을 갖고 있었던 점, 선관위가 윤 씨가 안상수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에게 수시로 활동내역을 보고했다고 밝힌 점을 상기하면 새누리당의 주장은 '꼬리자르기'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선관위는 14일 오후 불법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윤 씨를 서울지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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