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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변희재도 불법 선거사무소 운영?
"사무실에서 트위터도 보내고, 박근혜 임명장도 있다"
이계덕 기자  |  dlrpejr@hanmail.net  승인 2012.12.14  21:33:59

▲ SBS 방송 캡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방송에서 또 헛발질을 날렸다. 변 대표는 14일 저녁 9시에 종편 채널인 '뉴스A'에 나와 "선관위가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 캠프의 임명장만으로 새누리당과의 연관설을 공표했다"며 "선관위가 잘못하고 있다"고 또 주장을 했다.

변 대표는 이어 "임명장이 10만개가 배포됐기때문에 그중에 한명이 임명장을 받은 것"이라고 덧붙이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신들의 인미협 사무실에서 트위터도 보내고, 임명장도 있다"며 "선관위에서 오늘 우리 사무실 쳐들어와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하지만 정작 선관위는 변 대표가 주장하는 대로 임명장만으로 새누리당의 연관을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선관위는 권봉길 중앙선대위 국정홍보대책위원회 위원장이 사무실 임차비용을 내준 임차계약서를 확인하는 등 물증까지 이미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변 대표는 방송에서 "누구든지 사무실을 차려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돼있다고 주장했지만, 정작 선관위는 "누구든지 SNS를 통해 개인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수는 있지만 사무실을 차리고 직원들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반박했다.

변 대표는 이어 "노조사무실 등 기존에 이미 사무실을 가지고 있고, 이미 고용된 직원을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윤정훈 목사의 사무실이 불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선관위의 주장은 달랐다.

선관위는 "선거법상 불법으로 규정하는 유사기관은 새로만들어졌거나, 그전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고 직원들을 고용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모두 불법"이라며 재반박했다.

따라서 변 대표의 주장대로 변 대표가 운영하고 있던 인미협이 직원들을 고용해 '트위터'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면 변희재씨의 말과 달리 이 역시 선거법상 유사기관으로 '불법 선거사무소'에 해당해 논란이 예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희재씨 등은 언론인으로 현행법상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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