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댓글 알바’ 돈 조달 윗선 수사… 박 캠프로 확대 가능성
조미덥 기자 zorro@kyunghyang.com 입력 : 2012-12-14 21:51:15ㅣ수정 : 2012-12-14 21:51:15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14일 윤정훈씨에 대한 고발장을 받은 검찰은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첩해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키로 했다.

검찰은 대선을 불과 5일 앞둔 시점에서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이 접수되면서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연이은 검사들의 추문으로 한상대 검찰총장까지 물러난 터여서 공정성 시비가 일지 않을까 우려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수사해서 처리하면 오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수사의 첫 번째 초점은 윤씨 등이 선관위에 등록하지 않은 사무실에서 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밝히는 것이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글이나 문재인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한 글을 올리는 것 모두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글의 내용이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면 중벌에 처해질 수도 있다. 앞서 검찰은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사범은 구속해 수사한다는 원칙을 천명한 바 있다.

선관위를 통해 선거운동을 했다는 정황 자료는 이미 상당수 확보된 상태다. 검찰이 컴퓨터와 인터넷 주소(IP)를 열람해 이들이 올린 글들을 보면 이를 확인하는 데는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윤씨를 축으로 한 사무실 조직의 성격을 밝혀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개인의 인터넷상 선거운동은 합법화됐지만, 선관위의 허락을 받지 않은 유사기관이나 후보의 사조직·외곽조직이 조직적으로 했을 경우 불법이다. 처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윤씨가 직원들에게 상급자라는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시킨 것이 드러나면 이 역시 불법이다.

선거운동의 비용이 어떻게 조달됐는지도 중요하다. 선관위 조사에서는 돈을 받은 직원이 드러나지 않았지만, 선거일 후에 월 150만~200만원의 급여를 받을 것이라는 진술은 나왔다. 공직선거법은 돈을 주기로 약속한 것만으로도 처벌하도록 돼 있다. 사무실 임차비용을 새누리당 박 후보 캠프 관계자가 부담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사무실 임차비용 제공자와 선거운동의 윗선을 수사하다 보면 새누리당 박 후보 캠프로 수사가 확산될 가능성도 충분하다. 사무실에서는 윤씨가 새누리당 가계부채특별위원장에게 선거운동 결과를 수시로 보고한 정황이 담긴 문서가 발견됐다. 캠프 관계자가 윤씨의 불법 선거운동을 지시했거나 알고도 방조했다면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

이날 대검찰청은 선거전담수사반 명의로 “선거관리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흑색선전 등 불법 선거운동 단속에 만전을 기하고 선거범죄에 대한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여야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며 “지난달 27일부터 선거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는 제3단계 비상근무를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선관위는 이날 사건이 벌어진 관할인 서울남부지검에 사건을 고발하려 했지만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압수한 컴퓨터 8대의 분석을 대검찰청에 맡겨야 하는데 서울남부지검은 대검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고발장을 접수받자마자 윤씨의 주거지나 범죄지역이 자기 관할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울남부지검으로 사건을 곧바로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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