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blog.daum.net/drpyo/465

진실의 문을 열어라 ! (2) 국정원 직원 김씨의 '인권' 
표박 2012.12.14 23:13   

1.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이 반갑습니다.

먼저,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 전에는 '인권 단체가 문제'라고 주장하던 많은 분들이
(이 중에는 주로 여성이나 동성애자 등 소수자 차별에 앞장서던 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인권"을 소리높이 외치고
있는 현상을 목도하며, 이제 우리나라의 인권수준이 향상되겠구나 라는 희망을 품어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인권" 주장에는 뭔지 개운치 않은 여운이 남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와 국제 사면위원회 등의 인권지침 및 교육에서 가장 중시하는 것은 "인권 감수성"입니다.
즉, 자신과 정 반대의 입장이나 위치에 있는 사람, 혹은 자신이 싫어하는 유형의 사람을 포함한 '모든 사람'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마음의 태도가 숙성되어 있느냐죠.

그런데, 이들의 '인권' 주장에는 '우리 편', '내 편'의 인권을, 그것도 다른 문제를 피하기 위한 '구단'이자 '방편'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2. '인권'이란 무엇일까?

세계 인권선언은 "모든  사람에게 (인종, 국적, 성별, 성적 취향, 장애 유무 등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동등한 권리가 보장된다"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국정원 직원'도 사람이니까 인권이 보장되어야죠.

그런데, 인권 문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권리 침해'의 방지입니다.
그리고, 그 '침해의 방지'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권력 등 '강자에 의해 약자가 침해받는 상황' 인거죠.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아래 유엔 인권위원회 및 국제사면위원회의 보고서에서 적시하듯이
"국가보안법 등에 의한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결사의 자유 침해", 
"양심수 문제"
"고문 등 국가권력 남용 그해자에 대한 처벌의 미약"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미약" 등이 문제라고 공식적으로 제기되고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행해진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 문제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사례죠.

이러한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이번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이 역시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이고
그로 인해 국민의 참정권이 침해되는 인권침해 상황이 되겠죠?)를 막기 위한 민간의 방어활동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면
지나가는 개가 웃을 희극이 될 겁니다.

3. 과연 국정원 '김 씨'는 '보호가 필요한 약자'였을까?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은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뒤질 게 없는 최정예 요원들입니다.
그리고,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대상자 김 씨는 해당 오피스텔을 '침식을 위한 주거'라기 보다 '재택근무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2~3 시간 외출 외에는 주로 해당 오피스텔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당시 김 씨의 상황은 근무 후 사적인 거소에서 휴식을 취하는 '민간인' 상태가 아니라,
정예 국가정보요원이 민간에 신분과 활동이 노출되었고, 그 활동이 합법적인 것이 아닌
불법, 인권침해 적인 활동이라고 의심받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 김 씨는 '개인으로서의 여성'이 아니라 '임무수행중인 국가 최정예 정보요원'입니다.
그런데 만약, 김 씨의 상태가 합법적인 업무 수행 중이었다면, 김 씨에 대한 민간인들의 미행이나 감시, 제지
등의 행동은 '공무집행방해'를 구성할 것입니다. 위계나 폭력이 없다면 공무집행방해도 구성될 수 없겠군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상의 감금'을 햇다고 했는데 이는 사람들이 
'불법행위 의심받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도주나 증거인멸할까봐'
감시하고 대기하는 '시민 행동'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같은 국가공무원인 경찰과 선관위 직원이 진입 및 면담, 조사 등을 요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가공무원의 성실의무와 공직선거법상의 수인의무 등을 준수했다면 전혀 발생하지 않았을 상황인 것이죠.

즉, 이번에 발생한 대치상황은 문 밖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에 의한 '사실상의 감금'이 아니라
스스로가 중대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적법 조사에 불응하고 은닉, 증거인멸 의심을 사고 있는 
'사실상의 도주' 상황이라고 봐야 맞을 겁니다.

4. 오빠와 부모를 언론과 세상에 노출하는 정보요원

전 이번 사건에서 가장 놀란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최정예 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맞나?" 라는 충격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국정원이나 경찰 등 훈련을 받은 전문 국가공무원들은 '성차별'이 없습니다. 아니, 없어야 합니다.
남녀간 '차이'는 인정하고 존중되어야 하지만 남녀 구분없이 각자가 맡은 역할을 타인에게 의지하지 않고 해 낼 능력과 자세를 요구합니다.

국가정보원이 전폭적으로 지원한 것으로 알려진 드라마 '아이리스'나 영화 '7급 공무원'에 나오는 정예 여성 정보요원, 
얼마나 멋지고 당당합니까? 

그런데, 현실은.... 근무중에 발생한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오빠와 부모를 부른다.....

통탄할 노릇입니다.

뭔가 숨기려는 다급하고 비상식적인, 불안한 상황이 아니라면 자신은 물론, 가족의 신원을 철저히 비밀에 부쳐야 할
정보요원이 공개된 장소 수많은 기자와 사람들이 운집한 곳에 오빠와 부모를 부른다....세상 어느 나라 정보요원이 이렇게 합니까?
노출된 가족이 북한이나 적대세력의 표적이 되길 바라는 겁니까?

만약에, 오빠와 가족을 부르라는 것이 그녀의 상관의 지시였다면,....언급을 생략하겠습니다.

5. 일부에서 주장하는 '민간인에 의한 공무원 사찰' 

이건 뭔가요? 생전 듣도 보도 못한 개념입니다.
비유하자면, '사자를 잡아먹겠다고 위협하는 토끼' 정도 되겠네요.
법 상 국가권력의 민간인 사찰은 불법이지만, 민간인에 의한 국가권력 감시는 너무도 당연한 '시민의 권리'입니다.
위에서 '공무집행방해죄'가 구성되지 않음은 설명했고, 만약 구성된다면 바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 등 집행을 해었어야죠.

흠, 그렇다면 최근에 경범죄처벌법에 신설된 '스토킹 행위'에 해당하니 지구대 경찰관에게 신고해 8만원의 범칙금 고지서 
발부하면 됩니다.

인권 침해"와 전혀 관련없다는 말이죠.

이 사건을 둘러싸고 제기되고 있는 '인권 침해 드립', 지난 아프간 억류 한국인 22명 인질 구조 뒤 국정원장과 정보요원이 
선글라스 끼고 공개적으로 사진찍고 과시하며 국제적으로 신분 노출한 이래 두번 째로 보는 너무도 슬픈 '코메디'입니다.

참고로, 이 글을 쓰는 저는 상당히 화가 나 있습니다.

더 자극해 주시면 더 화가 나 더 열정적인 글을 쓰게 될 듯 하네요.

아니면, 좀 가라앉히고 차분한 글쓰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혹시 사실의 오류가 있다면 지적과 제시 대환영입니다.

[참조 기사]
국제 인권단체 앰네스티가 “한국의 정치적 동기에 의한 표현의 자유 탄압이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발표해 주목된다.

국제앰네스티는 29일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가보안법 적용으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들을 브리핑하며, 
‘국가보안법, 안보의 이름으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약하다’라는 주제로 국보법의 개폐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또한 앰네스티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국제인권 의무에 부합하도록 개정 △모든 양심수의 석방 △국가보안법의 자의적 적용 중단 △의사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존중 △국가보안법을 남용한 사례에 대한 조사 △가해자에 대한 재판회부와 피해자 구제방안 마련 △국가보안법 관련 유엔기구의 권고 이행 등의 공약을 담은 공식서한을 대선후보에게 보낸다고 밝혔다. 앰네스티는 이 내용을 대선후보 공약에 포함하고 당선 이후 이행할 것을 촉구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제앰네스티는, 온라인 토론을 억제하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당국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한 박정근 씨 사례를 예로 들며, 국가보안법상 가장 논란이 되는 제 7조 반국가단체 고무찬양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출처] 국제앰네스티, “한국 인권침해 심각, 국보법 개폐 시급”|작성자 지식스닷컴앰네스티에 따르면 “(박 씨가)북한 지도부를 농담 삼아 풍자하려는 의도로 북한 트위터 계정의 내용을 리트윗했으나 수원지방법원은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며 “실제론 박 씨가 북한을 지지하지 않으며, 오히려 북한에 매우 비판적인 사회당원이다”고 반박했다.

또한 박정근 씨는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정치적 신념에 대해 조사하거나, 트위터가 북한에 유력한 선전 도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물어 육체적, 정신적으로 너무 지쳐 수면장애와 신경과민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갈상돈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사무국장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수가 2008년 46건에서 2011년 90건으로 두 배가량 증가했다”며 “단순히 온라인상에 친북 게시물을 올렸다는 이유로 2009년 온라인 카페 등이 폐쇄된 건수가 18건에서 2011년 178건까지 증가했다”고 전했다.

또한 갈상돈 국장은 “북한을 지지하는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개인과 단체들에 대해서도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러한 새로운 경향으로 인해 토론의 공간이 점점 더 위축되고 있으며 한국에서 표현 및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약화되었다”고 지적했다.

라지브 나라얀(Rajiv Narayan) 국제앰네스티 한국담당 조사관은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을 따라다니며 괴롭히는 행위를 가려주는 가림막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이 적용되었을 때 사람들은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고 주장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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