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5204017453?s=tv_news


"'사찰 노동착취' 목숨 건 탈출..검찰 수사는 왜 진전 없나요"

오선민 기자 입력 2020.07.15. 20:40 수정 2020.07.15. 21:02 


'사찰 노예' 사건..반년 넘게 진전 없는 검찰 수사

'종결' 우려한 피해자, 수사심의위 신청했지만..

[앵커]


저희 뉴스룸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로 삶이 바뀐 시민들의 사연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15일)은 약자의 억울함에 귀 기울이지 않는 검찰의 이야기입니다. 한 지적장애인은 사찰에서 폭행과 노동착취를 당하다 탈출했는데, 반년 넘게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호소합니다. 이 때문에 수사심의위 소집까지 신청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할까 걱정합니다. 약자에겐 강하고, 재벌과 권력에겐 약한 거 아니냐고 하소연합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오선민 기자]


지적장애인 A씨는 서울 노원구의 한 사찰에서 32년 동안 하루 평균 13시간씩 청소와 잡일을 했습니다.


사찰의 주지는 A씨를 폭행하고, A씨의 명의를 도용해 아파트 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찰에서 탈출했습니다.


이른바 '사찰노예' 사건입니다.


지난 1월 경찰은 검찰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일부는 기소 의견이었지만, 핵심인 노동 착취에 대해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습니다.


스님들이 힘을 합쳐 일하는 관행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반년 가까이 피해자나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검사에게 억울함을 따져 물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겁니다.


이대로 사건이 종결되면 안 된다는 생각에 A씨 측은 지난 1일 '수사심의위'를 소집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심의위 측에서 "검사의 수사상황을 봐야 한다"며 사실상 심의위 소집을 지연시켰다고 변호인 측은 주장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A씨 법률대리인) : (수사심의위에서) '수사상황 봐가면서 개최 일자 정해야 하는데 수사상황을 검사실이 알려주면 그때 소집 일자 연락드리겠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나 검언유착 의혹의 당사자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전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정규/변호사 (A씨 법률대리인) : 이재용이나 특정 권력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쉽죠. 신청하면 바로 열리고.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일반 시민들한텐.]


취재진은 사건을 맡은 검찰청에 수사심의위 소집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공개 가능한 부분이 아니다"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 32년 참다 목숨 건 탈출…사찰 밖엔 '검찰의 벽'


[앵커]


A씨는 목숨을 걸고 사찰을 탈출했습니다. 억울함과 응어리를 검찰이 풀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도, 수사심의위도 A씨에겐 막막한 '또 다른 벽'이 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효정 기자입니다.


[오효정 기자]


사찰 안에선 스님이라고 불리웠지만, A씨는 불경을 읽는 대신 하루 종일 일만 했다고 합니다.


[A씨 : 밤 9시나 10시쯤에 잠 자요. 새벽 4시에 일어나고. 피곤하니까 코피도 자주 나오고 그랬어요.]


청소부터 밭일까지 매일 눈코 뜰 새 없이 일했지만, '먹이고 재워준다'는 이유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일이 느리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A씨 : (주지스님이) 막 뭐라고 하고. XX 같은 XX 라고 하고. 발로 막 차고. 손바닥으로도 때리고. 따귀도 때리고. (그런 일이 자주 있었어요?) 예 자주. 성격이 급하니까 거기 스님이]


32년을 참다 겨우 탈출한 후에야 사찰에서 자신의 노동력만 빼앗긴 게 아니란 걸 알게 됐습니다.


10년이 넘게 자신의 통장을 통해 사찰의 돈 수억 원이 오갔고, 자신 명의로 사찰에서 집을 사 누군가에게 세를 주고 있었던 겁니다.


수사기관을 찾았지만 죗값을 제대로 묻지 못했습니다.


주지스님에게 '장애인복지법상 학대 혐의'가 빠졌습니다.


5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다였습니다.


[A씨 : 마음이 안 좋죠. 아니 500만원 벌금 물어서 되겠어요? 더 물어야죠. 크죠. 잘못한 게.]


A씨의 통장을 쓰고, 명의를 도용해 집을 산 건 검찰이 각하 처분을 내렸습니다.


고소할 때 적은 혐의가 맞지 않단 이유에서입니다.


[최정규/변호사 (A씨 법률대리인) : 고소할 땐 어떤 법이 적용되는지, 금융실명법이 적용되는지 등을 몰라서 그냥 본인이 알고 있는 법을 적용했는데 어떤 법을 적용하는지는 수사기관이나 검사가 할 역할인데…]


A씨는 다시 법적 싸움을 시작합니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사찰의 주지 스님뿐 아니라, 이 사건에 소극적인 검찰도 상대가 됐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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