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원세훈, 헌법상 내란죄 적용도 가능"
- 국정원법상 직무규정 어느 조항에도 해당 안돼 
- '국정원 댓글 여직원'도 책임에서 못 벗어나 
- 허위증언 명예훼손 등 고소고발 이어질 가능성

CBS <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표창원 前 경찰대 교수

국정원장이 국정원 직원들을 향해서 ‘원장님 말씀’ 이라는 것을 지시해 왔습니다. 지시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 원장님 말씀 속에 담긴 지시사항은 과연 정치개입일까요? 아니면 정당한 대북심리전 업무였을까요? 민주당 진선미 의원실에서 공개한 이 원장님 지시사항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젊은층 우군화정책이야말로 우리 원이 해야 할 일이다.’ 종북세력과 관련해서 ‘북한과 싸우는 것보다 민주노총, 전교조 같은 내부의 적과 싸우는 게 더 어렵다.’ 4대강 후속관리와 관련해서 ‘국민들에게 이점을 적극 홍보하자.’ 등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분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 김현정> 못 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략의 지시사항을 소개했습니다만, 이런 지시사항이 한 두 개가 아닌 걸로 진선미 의원은 공개한 거죠? 


◆ 표창원> 그렇죠. 일단 2010년부터 현재까지 확보된 것은 확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2년 넘는 기간 동안 수시로 ‘원장님 지시사항’ 또는 ‘말씀’ 이라는 형태로 공개가 된 이야기들인데. 그중에서 전체가 다 현재 공개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마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면 전체가 공개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안에 중요한 내용만 보더라도 4대강과 관련된 회의만 해도 한 9차례 정도 열린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4대강 홍보 잘하자. 주로 내용이 이런 건가요? 

◆ 표창원> 네. 주로 홍보 잘하자보다는 4대강에 대한 비판 하는 사람들이 종북,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러한 형태의 내용들이죠. 그래서 척결하자. 또는 그에 대한 홍보를 잘하자, 이런 내용들이고. 그리고 하루하루로 쳤을 때 문제가 된다고 여겨지는 정치개입으로 볼 수 있는 것만 13일 정도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거는 정치개입이냐? 아니다. 국정원의 고유한 업무, 정당한 업무를 했을 뿐이다. 이런 논란에 대해서 어느 쪽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 표창원> 일단 저는 법을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가정보원은 아시다시피 전신이 안전기획부, 안기부였고요. 또 그 전신이 중앙정보부였고. 각 전신들이 정치개입 또는 정치조작왜곡, 고문이라든지 무수한 범죄적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명칭이 변경될 정도로 기관의 성격자체가 바뀌어 왔거든요. 

◇ 김현정> 안기부와 중앙정보부 때 문제가 많아서 이름도 바꿨다는 말씀. 

◆ 표창원> 네. 그래서 국가정보원은 모토 자체를 자유의 수호로 바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국가정보원이 원래 해야 될 업무는 국민 개개인의 자유, 민주주의의 신장을 위해서 정부활동을 하고. 이를 해치려는 대외나 외국, 북한세력에 대해서 방어하고 그들과 싸워야 하는 것이거든요. 국가정보원 법은 그것을 구체적으로 명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3조에 보면 국가정보원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국가정보원 원세훈 원장측이 이야기하는 것이 아마 국내 보안정보라는 부분을 확대해석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 김현정> 국정원법 3조 1항에 보면 국내 정보의 작성, 수집, 배포. 이렇게 돼 있나요?

◆ 표창원> 그렇죠. 수집, 작성, 배포인데. 그것도 유일하게 국가정보원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관련된 건 이 조항이거든요. 그런데 이 보안정보를 확대해석 할 수 없도록 일부러 이 법에 명시해 놨습니다. 괄호열고. 그것은 무엇이냐. 대공, 대정부전복, 방첩, 대테러, 국제범죄조직, 이 다섯 가지에 해당되지 않으면 정보를 수집도 작성도 배포도 못 하게 돼 있어요. 더군다나 수집, 작성, 배포만이 아닌 여론조작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 그에 따라서 반대여론을 국내의 적으로 규정하는 행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에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 행동이죠. 

◇ 김현정> 국가문제의 홍보. 4대강이라든지 한미FTA라든지, 이런 홍보도 못 합니까? 

◆ 표창원> 네. 전혀 국가정보원 법에는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고요. 다른 기관이라면, 다른 일반적인 정부부처라면 정부의 일원으로서 홍보활동을 자신의 업무범위 내에서는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특별한 조직이고, 특별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정보기관이거든요. 

◇ 김현정> 정치개입하지 말라는 조항도 분명히 있습니까? 

◆ 표창원>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제9조에 정치관여금지에는 정당 가입뿐만 아니라 특정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유리한 혹은 반대되는 의견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성 목적으로 비방하는 내용, 또 사실 유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지금 이 국정원장이 직원들한테 내렸다는 지시사항들하고, 이른바 국정원 댓글녀 사건. 어떻게 통하는 건가요? 

◆ 표창원>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녀라고 많이 알려져 있지만 그 국정원 직원이 오피스텔 내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있다는 첩보로부터 시작된 사건이 그렇게 그가 거기에서 무엇을 하느냐라는 의혹을 불러일으켰고요. 초기에 국가정보원 측에서는 그 사람이 직원인 것조차를 부인하다가 인정을 하고. 그 사람의 활동이 개별적인, 예를 들어 통상적인 활동을 대북심리전 활동을 했다는 것은 인정을 했지만 정치적인 댓글은 달지 않았다고 주장을 했고요. 

그런데 그 증거가 밝혀지니까 그것은 업무시간 이외에 수행한 개인적인 활동이었다. 그런데 또 다시 경찰수사를 통해서 작성시간대가 업무시간 내였고, 한두 건이 아니라 100여 건, 200여 건이 되고. 또 민간인 이 씨가 ID를 공유한 것이 확인됐으니까 그다음에는 그 자체가 국정원의 통상업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통상업무가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대북심리전이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이러한 국정원장의 지시사항까지 연계 되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이 지시사항들을, 이른바 댓글녀라고 불리는 그 직원이 충실하게 따라서 댓글을 쓴 거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표창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그 국정원 직원은 업무지시를 따라서 수행한 것밖에 없고요. 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 윤리강령에 보면 불법한 지시에 대해서는 따르지 못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항의항거하거나 그래도 안 될 경우에는 공익제보, 내부고발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도 책임에서는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 김현정> 지금 원세훈 국정원장에 대해서 이미 고발이 들어갔습니다.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고발했고, 민주당은 검토하겠다고 했고요. 그럴 정도의 사안이라고 보십니까? 

◆ 표창원> 그래야 하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그 내용을 보면 내부의 적이라는 이름, 종북세력, 허위사실유포. 이런 대단히 명예훼손적이고 모욕적인 언사들을 사용하면서 4대강을 특정했죠. 그리고 제주해군기지, 세종시,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이들에 대해서 반대, 비판적인 글을 게시한 적이 있는 분들은 사실 다 국정원장과 국정원에 의해서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볼 수 있고요. 단체들뿐만 아니라 개개인들의 고소고발도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고 보고 있고요. 

◇ 김현정>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이고요. 이 활동자체가 정치개입 한 것으로 밝혀지면 그때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 표창원> 기본적으로 국가정보원법 제9조 위반이니까요. 이건 처벌조항이 별도로 마련돼 있거든요. 이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국가공무원법상에 국가공무원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반해서, 특히 선거개입 등을 했을 때는 처벌받도록 돼 있고요. 그런데 국가정보원은 더 중요한 기관이고, 과거에 정치적인 개입을 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법에 가중처벌을 해 놨거든요. 그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 국회에서의 질문 부분인데요. 원세훈 국정원장, 전 원장이죠. 아직도 있나요? 

◇ 김현정> 아직 원장입니다. 

◆ 표창원> 네. 국회 출석해서 이 사건과 관련된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전혀 정치관여하거나 정부 옹호글을 게시한 적이 없다’ 라고 허위증언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국정원법 제13조에는 ‘국가 기밀에 해당된 사항은 답변에 거부할 수 있도록’은 돼 있지만 허위증언에 대해서는 면책조항이 없어요. 그 부분도 아마 문제 삼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부 법학자들은 지금 국정원장의 지시사항 등을 통해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진 종북낙인, 그리고 내부의 적으로 국론분열, 이런 부분들은 헌법상 내란의 죄까지 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도록 하죠. 표창원 박사님, 고맙습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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