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통대 새 총장 선거 파문 '확산 일로'
정치권 "권도엽 전 장관 총장임명 반대" 공개 천명
학내 일각, 절차상 문제점 들어 법적 비화 움직임
충북넷  기사입력: 2013/04/26 [00:58]
 
▲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전경.     ⓒ충북넷
 
국립 한국교통대학교가 제6대 총장임용 후보자 선정과 관련해 학내외 부정적 여론과 갈등에 시달리면서 홍역을 앓고 있다.

지난 정부 시절 'KTX 민영화'를 밀어 붙였던 권도엽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한국교통대 총장 1순위 후보에 오른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다. 또 각종 부실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해 책임져야 할 '4대강 전도사' 권 전 장관이 오히려 새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에 등용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라는 지적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권까지 나서 권 전 장관의 총장 임용을 강력하게 반대하는가 하면 학내 일각에서는 총장임용추천위원들의 선정 기준 논란과 관련해 법적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 민주당 "권 전 장관 총장 임명 반대" 

민주당은 총장 1순위 후보로 선정된 권 전 장관의 총장 임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정은혜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은 공식 논평을 통해 "한국교통대는 철도, 항공, 항만, 자동차 등 한국 교통정책을 생산하고 실질적으로 담당할 인재를 양성하는 곳"이라면서 "특정 권력을 비호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동원해 온 인사를 한국교통대학교 총장으로 임명한다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 참사가 반복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 부대변인은 또 "권 전 장관은 4대강 부실의혹에 대해 안전, 환경 조사 등을 일방적으로 추진했고 감사원의 부실시공 지적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지적은 잘못됐다'며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정책 오류에 대한 자기반성 없이 편향적 입장 고수로 일관해 왔다"며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국토해양부의 수장으로써 문재인 후보의 4대강 정책을 공개적으로 비난해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까지 당한 전례가 있다"며 권 전 장관 불가 방침을 분명히 했다.

권 전 장관은 MB정권 시절 4대강사업을 앞장서 진두지휘 해 환경단체들로부터 10명의 'S급 찬동 인사' 가운데 1명으로 꼽힌 인물이다.

 ◇ "KTX 민영화 …교통대 총장 부적격"

이명박 정부 시절 'KTX 민영화'를 밀어붙였던 권 전 장관의 전력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KTX 민영화 반대 및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대책위)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권 전 장관이 편협하고 국민 여론을 철저히 무시하는 정치적 행보를 해 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향후 한국 교통 정책을 이끌고 갈 인재를 양성하는 곳의 총장으로서 심히 부적격"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권 전 장관이 "KTX 민영화를 위한 사전 환경 조성을 위해 철도 민영화를 위한 연구용역 시행, 역사 및 관제권 회수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었다"며 "국민 다수가 KTX 민영화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재벌들에게 더 많은 이익을 퍼주기 위해 철저히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오히려 국가권력 기관을 동원하여 국민 여론을 기만하고자 획책한 장본인이 진리를 위해 학문을 연구하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 총추위원 선정기준 논란 … 법적문제 비화 움직임

현재 학내 일부에서는 총장임용추천위원들의 선정 기준 논란 등 절차상의 문제점을 들어 법원에 총장추천 무효를 내용으로 하는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총장 후보로 나섰던 A모 교수는 학내 구성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을 통해 "총추위 교내 위원 비율을 단과대학별 교원 수에 비례해 배정하기로 했으나 3명이어야 할 건설교통대는 1명 뿐이었다"며 "이는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A 교수는 또 "이에 대해 총장추천 관리위원회는 '돌발 상황 때문에 최초 설정 비율에서 일부 변경된 결과가 있었지만 규정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고 전하면서 "(총추위 구성) 시간을 지키는 것이 대학별 (위원)배정 비율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학내외 안팎에서도 내부위원(교수) 31명의 경우 학내 교수가 320여명에 달하기 때문에 단과대학별로 평균 10% 정도의 선정 기준이 골고루 지켜져야 하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이같은 선정 기준이 무너졌다고 이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태다. 

A 교수는 이어 "직원이 참여하지 않은 총추위 구성은 무효"라면서 "총추위에는 교수, 직원, 학생이 최소 1명 이상씩 참여해야 하는데 관리위는 대다수 직원에게 총추위 위원 수락 의사를 묻지도 않는 등 참정권을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관리위는 총추위에 제출하기로 했던 학내 구성원의 후보자 선호도 조사 결과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총추위 위원 선임을 위해 단과대학별로 전화한 교수와 불참 의향자 수, 후보자 선호도 조사결과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관리위 측은 "여성 직원 1명이 총추위 위원을 수락했다가 곧 이를 취소했기 때문에 교원 위원 중 남성 1명을 빼고 여성 1명을 추가했다"며 "여성 위원 수 10명을 모두 채웠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 신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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