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60634


[단독]'이재용 사건 심의위원장' 양창수, 핵심 피의자 최지성과 동창

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2020-06-12 20:22 


양창수-최지성, 고등학교 동창관계

심의위 운영지침엔…

'사건 관계인과 친분관계 있어 공정성 우려될 경우 참여 회피해야'

에버랜드 전환사채 헐값발행 사건 무죄 판결 이력도 논란

이재용 대국민 사과 後 최근 칼럼서 "사죄해야 하나" 물음표도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9일 새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기소 여부를 1차 판단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심의위)의 양창수 위원장(전 대법관)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과 고등학교 동창인 것으로 파악됐다. 최 전 실장은 심의위가 맡은 '삼성그룹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양 위원장은 과거 삼성의 경영권 승계 관련 다른 사건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데다, 이를 근거로 '이 부회장이 승계 관련 사죄를 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칼럼도 최근 작성했다. 이 같은 관계와 이력이 알려지면서 이 부회장을 재판에 넘길지 심의하는 기구의 위원장으로서 적절한가라는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12일 CBS 노컷뉴스 취재 결과 양 위원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피의자 3인(이재용·김종중·최지성) 가운데 한 명인 최 전 실장과 서울고 22회 동창인 것으로 확인됐다. '친분관계'를 의심해 볼 만한 대목이다.


심의위 운영규칙엔 '심의대상 사건의 관계인과 친분관계나 이해관계가 있어 심의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위 참여)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 최 전 실장은 이번에 심의위 신청 절차를 밟지 않았지만, 사건의 핵심 관계인이라는 점에서 양 위원장이 이 규칙에 따라 스스로 참여 회피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 전 실장이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과 달리 심의위를 거치지 않기로 한 배경엔 양 위원장과의 관계가 고려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양 위원장의 과거 재판 이력과 최근 행보도 '심의위 참여 자격 논란'을 키우고 있다. 그는 대법관 시절인 2009년 5월 경영권 승계를 위해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 부회장 등에게 헐값에 넘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기소된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다수의견을 냈다. 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은 주주 배정 방식에 의한 것으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취지였다.


양 위원장은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노조 문제와 관련해 대국민 사과를 한 이후인 지난달 22일엔 해당 판결을 언급하며 사과의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취지의 칼럼을 쓰기도 했다. 그는 '양심과 사죄, 그리고 기업지배권의 승계'라는 제목의 해당 칼럼에서 삼성에버랜드 사건과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09년 5월에 피고인들을 무죄로 판단했다. 반대의견도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 그 최종적 판단을 뒤엎지는 못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기업지배권을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범죄가 아닌 방도를 취한 것에 대하여 승계자가 공개적으로 사죄를 해야 하는가"라며 "혹 불법한 방도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의 당사자도 아닌데 거기서 이익을 얻었다는 것으로 자식이 사과를 할 것인가"라고 물음표를 제기했다.


양 위원장은 아울러 "국가는 고율의 상속세를 부과한다. 현재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넘는 부분은 그 세율이 50%로서, 기업은 반쪽이 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주가 자신의 사후에 대비해 기업의 지속을 원해 지배권의 원만한 승계를 위한 방도를 미리 마련하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라고도 적었다.


삼성 경영권 승계 문제에 대한 옹호론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이다. 심의위 운영지침은 '심의대상 사건에 대해 수사, 재판에 관여한 공무원, 감정인 등 심의에 참여하는 게 부적절한 사람'도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임검사와 심의 신청인이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양 위원장이 맡았던 에버랜드 사건은 이번 심의건과는 다른 사건이기에 문제 삼기 어렵다는 주장도 일각에서 제기되지만, 운영지침은 회피 사유를 '심의 참여가 부적절한 사람'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있기에 양 위원장도 여기에 포함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양 위원장은 심의위가 열리게 되면 사건 관련 질문이나 기소 여부를 결정짓는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재한다. 검찰과 변호인 측 의견서의 쪽수를 조정할 수도 있으며 이 사건 관련 설명이나 자료를 제공할 전문가도 대검 관계자와 협의해 선정할 수 있다. 심의에 간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셈이다.


참여연대는 이번 논란과 관련해 논평을 내고 "양 위원장의 심의위원장직 수행의 부적절성을 강조하며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해 회피 신청할 것을 촉구한다"며 "양 위원장이 심의위에 참여한다면 그 결과와 무관하게 또 다른 부적절한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회장은 기소 타당성을 검찰이 결정하기 전에 외부인 집단인 심의위에서 1차적으로 판단 받게 해 달라며 이달 초 관련 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에 검찰 시민위원들의 과반 찬성 표결을 거쳐 이날 심의위 소집이 결정되면서 이 부회장은 다시 한번 무죄 주장을 펼칠 기회를 얻었다.

pswwang@cbs.co.kr



Posted by civ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