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27213015080?s=tv_news
"코에 짬뽕 붓고" 납북 어부 기다린 고문..'간첩' 누명
박재현 기자 입력 2020.07.27. 21:30 수정 2020.07.27. 22:31
<앵커>
오늘(27일)은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67년째 되는 날입니다. 아직 분단과 냉전의 상흔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전쟁 후 북한에 납치됐던 어부들입니다.
돌아온 뒤 간첩 누명을 쓰고 오래 고초를 겪은 납북 어부와 그 가족들을 박재현 기자가 만났습니다.
<기자>
1969년 백령도 인근 해상에서 최순복 씨 등 어부 15명을 태우고 조업하던 조기잡이 어선이 북에 납치됐습니다.
평양으로 끌려간 일행.
[최순복/납북 어부 : 먼저 잡혀간 사람들 한 50명 되더라고. 가니까 1반, 2반, 3반 나뉘어 있더라고요. (북한이) 발전한 걸 날마다 구경시켜 주는 거예요.]
북에 남도록 해 대남 선전에 이용하려 한 것입니다.
선주와 최 씨 등은 남으로 돌아가겠다고 주장해 4개월여 만에 어선과 함께 귀환했습니다.
하지만 기다린 것은 환대가 아닌 경찰과 검찰의 수사였습니다.
[최순복/납북 어부 : (짬뽕을 먹으면) 거꾸로 의자에 다리 매 놓고는 그놈(짬뽕)을 거꾸로 (코에) 붓고 있어요. (경찰서에 갇혀서) 2주 넘게 두들겨 맞았어요.]
어선 2척도 국가에 빼앗겼습니다.
돌아온 어부들은 반공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1년 뒤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형을 마쳤더니 이번에는 간첩 누명이 가족까지 옭아맸습니다.
[최은수/납북 선주 아들 : 취직을 했는데 14일 만에 (신원 조회) 서류를 떼어다 줘야 할 거 아녜요.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뒤로 직장 생활 하루도 못 하고….]
재심을 청구한 끝에 2017년 무죄를 받아냈고 억울한 옥살이에 대한 배상은 받았지만, 국가에 빼앗긴 어선은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1970년 당시에 소송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1, 2심 모두 패소했습니다.
납북 피해자 보상 법률에는 북에 머문 기간이 3년 이상 돼야만 피해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납북 피해자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3천 명이 넘는 귀환 납북 어부 중 피해자로 인정된 것은 고작 9건, 0.2%에 불과합니다.
납북됐다는 이유로 수십 년 간첩으로 낙인찍힌 삶.
전쟁이 멈춘 지 67년이 지났지만, 이들의 고난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김용우, 영상편집 : 박진훈)
박재현 기자repla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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