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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사돈가 '효성그룹'도 '남이천IC' 특혜로 '돈방석'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입력 2011-11-18 18:29:13 l 수정 2011-11-18 18:37:30

남이천IC 특혜로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도 대규모 특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남이천IC 특혜로 이명박 대통령 사돈가인 '효성그룹'도 대규모 특혜를 얻을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가인 효성그룹이 남이천IC 건설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경제적 특혜를 얻게 됐다. 이 대통령 형인 이상득 의원도 이 일대에 목장을 소유하고 있어 IC 신설 결정으로 이 의원이 돈벼락을 맞았다는 의혹에 휩싸인 바 있다.

18일 발간된 <신동아> 최신호에 따르면 남이천IC와 1km도 채 떨어지지 않은 이천시 모가면 일대에 효성그룹 계열사인 '두미종합개발'이 2008년 경부터 골프장(두미CC)를 짓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 골프장은 2009년 8월 착공돼 현재 공사가 진행중이며, 내년 말 오픈될 예정이다.

'두미종합개발' 지분은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의 차남 조현문씨와 삼남 조현상씨가 각각 49.16%, 장남 조현준씨가 나머지 1.68% 갖고 있다.

남이천IC 신설은 이 골프장과 인근 지역 부동산 가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줘, 현재 '두미종합개발'이 공사를 하고 있는 두미CC의 부동산 가치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두미CC가 포함된 부지인 이천시 모가면 두미리 산40번지의 경우 2007년 1월에는 공시지가가 제곱미터당 1만4천원이던 것이 남이천 IC가 허가난 직후인 올 1월에는 2만4천원으로 4년만에 70%가량 뛰었다.

이천시는 지난 2004년부터 5차례에 걸쳐 나들목 추가 건설 사업 신청을 냈지만 교통량이 적어 경제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모두 건설불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그러나 지난 8월 이천시가 재차 남이천 나들목 설치를 신청하자 도로공사는 경제 타당성을 높게 평가해 돌연 허가 판정을 내렸다.

남이천IC 건설 승인 뒤 이상득 의원도 돈벼락을 맞았다. 이 의원과 가족들이 경기 이천 송갈리 주미리 일대에 보유하고 있는 땅은 이 대통령 선영이 있는 영일울릉목장을 포함해 36개 필지 49만 8262㎡로, 지난해 1월 공시지가는 79억 3279만원이었으나 같은해 10월 남이천 나들목 승인후 땅값이 폭등해 지난해말 300억원으로 뛰었으며, 현재 45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강경훈 기자qwereer@vo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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