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내곡동 사저로 최소 '3년 이상' 유기징역?
impeter 2011/11/21 06:39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가 국민의 비판 여론과 위법성 논란에 휩싸이자,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지시는 한마디로 남의 돈을 훔친 범죄자가 돈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으니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곡동 사저는 기본적으로 현행법을 위반하면서 추진한 범죄행위입니다. 그러나 이런 현직 대통령의 실정법 위반에 대해서는 KBS,MBC,SBS 방송을 비롯한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은 지난 달 19일 '내곡동 사저터' 구입 의혹과 관련한 위·탈법 행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지만, 고발자(민주당)에 대한 조사 이외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한 김윤옥 여사, 아들 이시형 씨를 고발한 고발장을 써놨다고 트위터에서 밝혔습니다.
이정희 민주노동당 대표는 트위터 멘션에 '고발장에 대통령과 여사님 다 포함해 써놨습니다.'라고 올려, 현재 이명박 대통령과 부인,아들 모두를 고발하는 고발장을 작성했고, 조만간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아들 이시형씨와 부인 김윤옥 여사를 고발할 방침으로 보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죄목은 과연 무엇인가?
이명박 대통령은 임태희 대통령실 실장과 김인종 경호처장,아들 이시형씨 등과 공모하여 '내곡동 사저' 부지 매입과 관련하여 대통령실에 10억 원 상당의 피해를 준 동시에 10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즉 배임 행위가 됩니다.
또한 실제 소유자는 이명박 대통령이지만, 명의 자체를 아들 이시형 씨로 구입했기에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했습니다.
고발장에 접수된 법률 위반 내용 이외에 '편법증여','지방세법 위반'도 심각하게 다루어야 할 문제입니다.
■ 이명박 대통령의 위법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는가?
민주당과 이정희 의원이 제기한 주장은 비슷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고발장에 이명박 대통령을 제외했고, 이정희 의원은 고발장에 김윤옥 여사와 이명박 대통령을 포함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제기한 위법성 주장과 청와대의 반론을 비교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법 위반에 대한 청와대 주장은 나중에 명의를 바꿀 것이니 문제가 없다는 것인데, 이는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실제 소유주가 따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에 처벌 대상입니다.
편법 증여 논란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12억에 대한 이자 500만 원을 연봉 4000만 원인 이시형 씨가 낼 수 있는 능력이 될 수 없으며, 이는 편법 증여와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곡동 사저와 관련하여 심각한 도덕성 해이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김인종 전 청와대 경호처장은 내곡동 사저를 아들 이시형 씨 명의로 구입한 이유가 1가구 2주택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였고, 이명박 대통령이 내곡동 사저 부지를 직접보고 OK 했다고 <신동아>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단순하게 1가구 2주택 논란만을 피하기 위해서라면 굳이 이시형 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걸리면 내곡동 사저는 이명박 대통령 소유이고, 안 걸리면 이시형 씨에게 편법 증여를 할 속셈이 아니었는가 의심이 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법적으로 아무리 따져봐도 실정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이 고발당할 수 있는가? 이번 일로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는가? 에 대한 질문을 검토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일로 탄핵을 받지 않습니다. 이번 '내곡동 사저' 위법성은 단순한 개인의 사적비리이므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에 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만 이루어지는 탄핵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면책특권 때문에 고발당하더라도 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인 김윤옥 여사와 아들 이시형 씨는 면책특권이 없으므로 수사 후에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발을 왜 했을까요? 우선 부인과 아들의 정확하고 조속한 수사를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퇴임 후에 형사소추,간단하게 얘기해서 형사고발을 위해서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 후에 법률 위반으로 조사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퇴임 후 형사처벌 받을 이명박 대통령의 형량은?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이명박 대통령은 우선 부동산 가격에 대한 과징금을 내야 합니다. 현행법상 부동산 평가액 기준으로 5억원~30억원이하는 10%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이럴 경우 과징금은 최소 1억원 이상입니다.
문제는 내곡동 매입 비용에서 이시형 씨 명의는 11억2000만원으로 감정평가액17억 보다 현저히 적게 구입했던 부분입니다. 부동산 평가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면 2억 원 이상 과징금이 나와야 정상일 것입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은 부동산 명의신탁 종료시점 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과징금을 부과하며, 부동산 평가액 과징금 부과율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을 기준으로 하는 과징금 부과율을 합한 과징금 부과율에 그 부동산 평가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이정희 의원의 고발장에 나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배임)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보면, 이명박 대통령은 5억원 이상 5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문제는 검찰의 수사의지입니다. 현재 민주당이 고발한 상황에서도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데 과연 퇴임 후에도 형사소추 대상인 이명박 대통령을 확실히 형사고발 하고 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는가에 의문이 들기도 하고, 혹여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풀려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해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 부지는 보금자리 주택 입주가 시작되고, 개발붐이 일어나는 강남의 마지막 투기지역이자, 이상득 의원 소유 토지가 주변에 있는, 한 마디로 돈이 되는 땅입니다. 원래 이명박 대통령의 재테크는 상상을 초월했지만, 마지막까지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재산은 퇴임 후까지도 재테크로 늘리고,자신의 업적은 방방곡곡 널리 알리면서도 우리 후손에게 물려 줄 전 국토를 파헤쳐놓으신 이명박 대통령을 그냥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정의가 살아 있고, 법에 따라 원칙대로 수사할 수 있는 새로운 사회의 모습을 내년 정권교체로 보여 드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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