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4200405474?s=tv_news
내 딸이 피해자라면 반성하겠다?..'2차 가해' 심각
곽동건 입력 2020.03.24 20:04 수정 2020.03.24 20:06
[뉴스데스크] ◀ 앵커 ▶
운영자, 가입자들은 경찰이 계속 추적 중이라면 사실 피해자를 향한 2차 가해는 누가 멈추게 하질 못하고 있습니다.
도를 넘은 호기심이 모여서 만들어낸 관련 검색어, 이를 통한 훔쳐 보기가 또 등장한 건데요.
2차 가해의 실태를 곽동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반일종족주의' 공동저자 이우연 연구위원이 SNS에 올린 글입니다.
"내게 딸이 있다면 그 근처에도 가지 않도록 가르치겠다.
내 딸이 지금 그 피해자라면 내 딸의 행동과 내 교육을 반성하겠다"라며 피해자들도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말합니다.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전형적인 '2차 가해' 발언입니다.
[이나영/중앙대 사회학과 교수] "가해 행위들을 정당화하거나 혹은 그게 사실 가해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죄책감을 더는 방식인 거죠."
집단성착취 영상거래사건에 대한 이같은 2차 가해 발언들은 인터넷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성매매 여성에 비유하거나,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범죄자라는 비난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이같은 2차 가해는 유독 성범죄에서 흔히 발생합니다.
[성폭력 피해자] "'쟤가 노리는 게 있지 않겠어' 이런 얘기들은 너무 비일비재하게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이,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피해자의 행동과 선택이 피해를 자초한 것이란 사회의 암묵적 동의는 이번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가해자들이 피해자들을 협박하는 무기로 사용됩니다.
[신성연이/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 "2차 가해를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이제까지 '박사'와 '갓갓'이 피해 여성들에게 했던 협박이 그걸 통해서 성립이 됐기 때문이에요. 그 낙인찍기가 이미 사회에 존재했었고, 그것을 이용한 협박은 굉장히 잘 작동되는 수법이었던 거죠."
불법 촬영 범죄가 불거질 때마다 등장하는 관련 검색어 등 도 넘은 호기심도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명백한 2차 가해입니다.
검은 손, 성 노리개 등 원색적 표현의 기사들도 2차 가해가 될 수 있습니다.
언론노조는 오늘 긴급 지침을 통해 성 노리개, 씻을 수 없는 상처 등의 표현은 성폭력 피해를 회복 불가능한 수치스러운 일로 잘못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며 해당 표현을 사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가해자를 짐승, 늑대, 악마 등으로 표현할 경우 성범죄를 비정상적이고 예외적인 특정인의 행위로 축소시킬 수 있다며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곽동건입니다.
(영상편집: 유다혜)
곽동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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