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4204213062?s=tv_news


서울시, 이만희·신천지 법인에 '2억100원' 손배 소송

박병현 기자 입력 2020.03.24 20:42 


합의부 배당 목적..금액 커질 가능성 있어


[앵커]


신천지를 상대로 보다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지자체도 등장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서울시가 최근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신천지 법인 등을 상대로 2억 100원의 민사 소송을 낸 걸로 확인됐습니다.


소송액이 왜 2억 100원인 건지, 박병현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기자]


서울시는 그동안 신천지를 상대로 강도 높은 대응을 해 왔습니다.


신천지가 제출한 신도 명단이나 교회 시설 정보가 거짓이거나 빠진 부분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신천지가 조직적으로 지자체의 방역 업무를 방해했다는 게 서울시의 입장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신천지 지도부를 살인죄로 고발하고 법인 등을 상대로 세무조사까지 지시한 배경이기도 합니다.


지난 13일, 서울시는 신천지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청문 절차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가 최근 이만희 총회장과 신천지 사단법인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소송금액은 2억 100원입니다.


민사소송 금액이 2억 원을 넘으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부에서 사건을 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가 낸 소송금액은 합의부 재판부를 배당받기 위해서 낸 금액인 셈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판부가 배당된 후 서울시가 보다 구체적인 손해배상액을 계산하면 소송금액이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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