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605221317709?s=tv_news


'서울역 묻지마 폭행' 영장 기각 논란 확산.."영장 재신청 검토"

손효정 입력 2020.06.05. 22:13 


[앵커]


서울역에서 일면식 없는 여성을 때린 이른바 '묻지마 폭행' 가해 남성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갑론을박이 오가고 있습니다.


철도경찰은 추가 범죄 등을 수사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손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법원은 '서울역 폭행' 가해자 이 모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체포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긴급체포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철도경찰 관계자 : 문을 두드리고 전화를 했으나 휴대폰 벨소리만 들리고 아무런 반응이 없어 도주와 극단적 선택 등 우려가 있어….]


바로 풀려난 이 씨는 부모가 있는 지방으로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씨 석방에 피해 여성과 가족은 크게 동요했습니다.


추가 범행이 우려되는 상황에도 가해자를 풀어줬다며 분노와 두려움을 표출했습니다.


SNS에서도 논란이 커졌습니다.


국민적 공분에 떠밀린 철도경찰이 절차를 생략하고 무리하게 신병을 확보해 영장 기각을 자초했다는 비난이 일고 있고,


법원이 긴급 체포 여건을 너무 까다롭게 해석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윤석희 /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묻지마 폭행이라는 행위 자체가 상당히 위협적이잖아요. 행위 사실로 보면 체포 필요성이 있지 않았을까….]


철도경찰은 이 씨가 범행 전부터 불특정 다수에게 몸을 부딪치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인 만큼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해서라도 긴급체포가 불가피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가 범죄 등을 철저히 수사해 구속영장 재신청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철도경찰 관계자 : 언론에서도 검거를 왜 하지 못하느냐…. 수사에 대해 무능하다는 식으로 질타하다 보니 신속하게 검거할 압박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한편 경찰은 이 씨가 지난 2월 자택 근처에서 모르는 여성에게 욕설하고 침을 뱉은 사건도 넉 달 만에 피해자 조사에 나서는 등 여죄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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