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28213230274?s=tv_news


주변 지인도 성착취 대상..처벌은 미미

이화진 입력 2020.03.28 21:32 


[앵커]


아는 사람들의 사진을 음란 사진이나 영상에 교묘히 합성해 유포하는 것, 당연히 범죄입니다.


이를 함께 보며 집단 품평을 하는 것, 역시 범죄입니다. '지인 능욕'이라는 은어로 통용되는 이같은 행위들, 누군가의 삶을 통째로 파괴하는 악질적인 범죄이지만, 수사도 어렵고 처벌 기준도 낮다고 합니다.


이화진 기자가 피해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리포트]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저한테 SNS 메시지로 모르는 분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 사진이랑 신상정보, 나이, 이름 , 거주지, 신체 사이즈, 그리고 성적인 허위 사실이 올라간 글을 캡처해서 보여주셨어요."]


지난달 피해자 박 모 씨는 SNS에 올린 자기 사진이 도용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사진을 올려놓고 있지도 않은 허위 사실을 적어놓은 겁니다.


피해 사진이 올라간 게시판에는 본인 말고도 천 명 가까운 피해자들의 합성 사진이 있었습니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음성변조 : "(미성년자들도 그 천 명에 포함돼 있었나요?) (피해자) 거의 대다수가 미성년자라고 보시면 돼요."]


박 씨가 겪은 이런 성범죄를 범죄자들은 '지인 능욕'이라는 은어로 표현하곤 합니다.


말 그대로 주변 지인을 능욕한다는 뜻입니다.


특정인의 사진을 음란 사진이나 영상에 합성해 올리면 대화방 참여자들이 집단으로 성희롱과 품평을 하는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돈을 받고 이런 '지인 능욕'을 해주는 합성 전문가가 따로 있을 정도입니다.


이용자들이 대화방 활동을 많이 해야만 퇴출을 당하지 않는 규정이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SNS 대화방 계정이 해외에 있으면 수사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지인 능욕' 피해자 연대 대표 : "(경찰이)난 못 잡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미국 사이트라 영장을 보내야 하는데 텀블러(해외 SNS) 쪽에서 협조를 안 해줄 거다."]


이달 들어서야 뒤늦게나마 이런 '지인 능욕'을 처벌할 새 규정이 마련됐지만 다른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 기준이 낮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제 처벌을 하겠다라고 발표는 했으나, 아직까지 판례가 나온 게 구축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징역형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피해자 연대는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도록 청와대에 국민 청원을 올리는 한편 가해자들에 대한 법적 대응을 공동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이화진 기자 (hosk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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