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331170630055


[단독]윤석열 검찰총장 연루된 법조 로비 사건 '재항고'

손구민 기자 입력 2020.03.31. 17:06 수정 2020.03.31. 17:22 


대전지검에 24일 재항고 접수 사실 확인

2008년 논산지청장 부임때 제기된 의혹

검찰 지난해 고발·항고 "혐의없음" 기각

"지출내역 등 종합적 조사.. 증거없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달 6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에서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성형주기자


[서울경제] 윤석열 검찰총장을 둘러싼 병원 법조 로비 의혹에 대해 재수사를 촉구하는 재항고가 검찰에 접수됐다. 검찰이 앞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한 터라 앞으로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31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은 지난 24일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 병원 경영진 형제의 뇌물 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의 재항고를 접수했다. 고발인은 이 병원 전직 직원이자 경영진의 친인척과 관계가 있다. 첫 고발에 따라 사건이 알려진 건 지난해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윤 총장은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뢰) 혐의로, 또 이 병원 경영진 3명은 뇌물 공여 협의로 고발됐다. 2008년 윤 총장이 논산지청장 부임 시절,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병원 경영진으로부터 돈을 받고 법원의 계좌 추적 등 추가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또 이후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7억원을 구형하고도 무죄가 나오자 항소를 포기한 점도 로비가 이뤄진 정황으로 제기했다. 고발인 측은 정황 근거로 해당 병원이 재판 결과가 나오기 한 달 전인 2008년 7월 하나은행에서 13억원 대출을 받은 것을 들었다.


하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윤 총장과 병원 경영진 모두 지난해 6월 불기소했다. 수사 결과 13억원 중 일부는 제3의 인물 A씨에게 채무변제를 위해 전달됐고 나머지 돈도 모두 피고발인인 경영진 측의 진술대로 병원 운영비에 들어간 점이 확인됐다는 이유에서다. 고발인 측은 윤 총장을 피고발인에서 제외하고 지난해 8월 항고했으나 검찰은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대출금 13억원의 용처를 모두 파악한 결과 법조 로비에 사용됐다는 점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고발인 측은 “병원이 경영상황이 양호한데도 급히 대출을 받은 배경을 밝히지 않은 채 운영비 지출 내역을 임의로 제출한 것을 검찰이 그대로 받아들였다”며 재항고했다. 특히 자금거래 과정에서 A씨를 통해 시중은행에서 빌린 돈이 사채업자에게 전달됐는데 이를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A씨는 서울경제와의 통화에서 “전달만 했다”고 말했다. 병원 경영진 측은 연락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전국적으로 발생했던 의약품 리베이트 사건과 관련해 다른 관할 법원에서도 무죄 선고가 나왔고, 사건을 담당한 검사가 윤 총장에게 항소할 이유가 없다고 해 윤 총장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전부터 윤 총장은 항소할 이유가 없다면 억지로 하지 말자는 원칙을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또 윤 총장은 이 병원의 병원장 등 경영진을 사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구민기자 kmsoh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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