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학교 학생회 불법사찰 의혹... 전직 간부에게 “협조하라” 강요도
한대련, “불법사찰 중단하고 사과하라”
김백겸 기자 kbg@vop.co.kr입력 2013-09-13 12:59:54l수정 2013-09-13 13:55:18기자 SNShttp://www.facebook.com/newsvop
대학생들 불법 사찰하는 국정원 규탄한다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이 민주주의 촛불 든 대학생 보복 국정원 불법 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내 상주하며 대학생들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규탄 했다.ⓒ김철수 기자
국정원이 진보적인 대학교 학생회 동향 등을 불법 사찰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전직 학생회 간부에게 협조를 강요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한대련 “국정원이 전직 학생회 간부에게 협박, 학생회 동향 파악 ”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한대련)은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이 전 학생회 간부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하고 불법 취조했다”며 “국정원은 대학생 불법사찰을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한대련에 따르면 지난 10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경희대 국제캠퍼스 총학생회에서 2011년 한해 집행부로 활동했던 A씨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A씨에게 자신을 국정원 직원이라 밝히고 “끊으면 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협조하라”고 윽박질렀다.
겁에 질린 A씨에게 국정원 직원은 현 한대련 의장인 경희대 국제캠퍼스 김나래 총학생회장을 비롯해 2012년 한대련 의장, 경희대 국제컴퍼스 총학생회장을 지낸 정용필 씨 등 전·현직 총학생회장과 학생회 활동에 대한 동향을 세세하게 물어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정원 직원이 이 과정에서 “다른 학교 사람이 왜 드나드나”, “6월 총학생회 홈페이지가 해킹당한 것을 아느냐” 등 학교 안의 사정을 이미 파악하고 있는 듯한 질문을 해 국정원이 대학에 상주하며 불법 사찰을 하고 있다는 것이 한대련의 설명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한대련 김나래 의장은 이번 사건 전부터 자신을 사찰하고 있다는 정황이 있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한대련이 촛불을 시작한 6월 말 제가 살고 있는 자취방에 ‘낯선 남자가 지켜보고 있었다’고 옆집에서 주의하라고 했다”며 “여자 혼자 사는 집에 그런 일이 있다고 하니 무서웠고, 그때 이후로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지난 8월 말 학생회에서 학우들과 함께 간 확대간부수련회에서도 차에 탄 두 명의 남성이 계속 지켜보고 있어서 누구인지 물어보려 다가가니 황급히 도망간 일도 있었다고 김 의장은 설명했다.
국정원의 대학가 불법 사찰 중단하라
13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학생들이 민주주의 촛불 든 대학생 보복 국정원 불법 사찰 규탄 기자회견을 갖고 대학 내 상주하며 대학생들을 불법 사찰하고 있다며 국정원을 규탄 했다.ⓒ김철수 기자
“국정원이 또 어떤 일 꾸미는지 우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회견문에서 “국정원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행위는 밝혀진 것만 해도 이미 도를 넘어섰다”며 “최근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도 조작한 국정원이 대학생들을 상대로 사찰을 해왔다고 하니 또 어떤 일을 꾸미는 것인지 매우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대학가의 시국선언과 촛불을 주도했던 한대련 의장과 한대련 활동 학생들을 국정원은 사찰 대상으로 삼았다”며 “이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불법사찰 행위를 한 것은 학생들의 활동을 위축시키고 민주주의 촛불을 꺼뜨리려는 보복성 행위로밖에 볼 수 없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에 “대학생 불법사찰을 즉각 중단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경희대 국제캠퍼스 2011년 부총학생회장이었던 강새별 씨는 “학우들을 위해 건전한 대학문화를 위해 함께 활동했던 친구에게 국정원이 협박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 친구에 대한 미안함과 국정원에 대한 분노를 느꼈다”며 “국정원은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치졸하게 주위 사람을 괴롭히지 말고 직접 와서 물어보라”고 일갈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설창일 변호사는 “전화를 통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협조를 강요한 것은 공무원이 직위를 이용해 협박한 직권남용이자 불법취조”라며 “진술을 강요하고 협박하는 과정을 보면 불법 사찰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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