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513214916943?s=tv_news
'유신체제 항거' 故 장준하 선생 유족에 7억여 원 국가배상 판결
김채린 입력 2020.05.13 21:49
[앵커]
박정희 정권 시절, 위헌적인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장 선생이 숨진 지 45년 만입니다.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나라의 독립과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일생을 헌신한 고 장준하 선생.
[故 장준하 선생 육성 : "후배들에게는 제발 좀 우리 같이 이런 못난 선배들이 되지 말아라 하는..."]
유신헌법에 반대하며 개헌 운동을 이끌던 중, 개헌 주장 자체를 금지한 긴급조치 1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영장도 없이 체포돼 옥고를 치렀습니다.
의문사로 생을 마감한 장 선생에게 39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법원이, 이번에는 장 선생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7억 8천여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의 주요 쟁점은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인 2015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발령 자체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여서, 국민 전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손해배상 청구 대상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장 선생 유족의 소송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은 과거 대법원 판례와는 다른 결론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헌법에 반하는 긴급조치 1호로 국민의 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대통령은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해 이를 발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 행위로 장 선생과 그 가족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분명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에 근거한 위법 수사 등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어느 누구도 지지 않게 된다면, 이는 정의 관념에 반하는 부당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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