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괘씸죄' 논란 문용식 대표 벌금형 확정
SBS | 권지윤 기자 | 입력 2013.09.26 13:36

대법원 2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확정 판결이 나온 것으로, 문씨는 지난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아프리카 tv로 촛불집회를 전국에 생중계하면서 기소 당시 표적수사 논란도 일었습니다.

문씨는 2008년 자신이 운영하는 웹하드를 통해 영화파일을 불법 유통되는 걸 알면서 방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이례적으로 저작권법 위반혐의로 문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도 했습니다.

1심은 문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고, 항소심은 벌금 천만 원으로 감형했습니다.

권지윤 기자legend8169@sbs.co.kr



'촛불 표적기소 논란' 문용식 벌금 1000만원 확정
저작권법 위반 이례적 구속기소…5년만에 재판 마무리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입력 2013.09.26 10:37:45 | 최종수정 2013.09.26 10:38:00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 ⓒ News1 양동욱 기자

(서울=뉴스1) 진동영 기자 = 촛불집회 생중계로 인한 '정치적 표적기소' 논란이 벌어졌던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이사에 대한 재판이 5년 만에 벌금형으로 마무리됐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25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문 전 대표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인인 나우콤은 원심과 같이 벌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또 함께 상고한 웹하드 업체 대표 등 4명과 법인 3곳은 징역 6월과 집행유예 1년 또는 벌금 500~1500만원이 확정됐다.

문 전 대표 등은 2008년 웹하드를 통해 영화파일 등 저작물을 불법 유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전 대표는 나우콤의 웹하드를 통해 불법 콘텐츠가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조한 혐의를 받았다.

문 전 대표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수감됐으며 이후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례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일각에서는 2008년 6월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가 나우콤이 운영하는 '아프리카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 데 대한 '표적수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문 전 대표도 옥중에서 나우콤 직원들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 "아프리카로 인한 괘씸죄도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문 전 대표는 이후 법원에서 보석이 허용돼 석방됐으며 3년여만에 선고된 항소심에서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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