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 "조현오 유죄 재확인, 당연한 귀결"
조현오 전 경찰청장 재수감... 항소심서 징역 8월로 감형
13.09.26 15:52 l 최종 업데이트 13.09.26 15:52 l 최경준(235j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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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지난 2월 28일 오후 법원의 보석 허가로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 연합뉴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6일 항소심에서 다시 실형을 선고받고 구치소에 재수감된 것과 관련 노무현 재단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전주혜 부장판사)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차명계좌 의혹을 제기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를 받고 있는 조 전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특히 1심에서 법정구속됐다가 8일 만에 풀려난 조 전 청장의 보석을 취소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재단은 "사법부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유죄를 거듭 선고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며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고 논평했다.

재단은 이어 "조현오 전 청장은 아무런 근거도 없는 허위발언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과 유족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패륜과 망언으로 점철된 후안무치한 범죄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조 전 청장은 자신의 죄질만큼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아울러 고인이 된 전직 대통령을 욕보이는 윤리도, 도리도 저버린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단은 언론의 무책임한 보도에 대해서도 사과를 요구했다. 재단은 "조 전 청장의 패륜적 행태는 또한 일부 언론의 무책임한 중계보도를 통해 증폭됐다"면서 "이들 언론은 조 전 청장의 일방적인 허위주장을 사실인 양 받아 적으며 진실과 여론을 호도했다. 이번 판결로 조 전 청장은 물론, 망언 확산에 일조한 언론들도 합당한 책임을 지고 사과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근거 없이 많은 의혹을 확산시키고 국론 분열을 초래해 죄질이 무겁다"면서도 "피고인이 22년간 경찰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질서 확립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점 등 정상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경찰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차명계좌 때문에 자살한 것처럼 발언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지만 법원 인사로 교체된 재판장이 곧 보석을 허가해 석방했다. 

조 전 청장은 이후 재판과정에서 발언의 출처나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거나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했다. 항소심에서 임경묵(68)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을 발언 출처로 지목했지만, 정작 증인으로 법정에 나온 임 전 이사장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것. 이인규(55) 전 대검 중수부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 특히 조 전 청장은 속칭 '찌라시'를 발언의 근거로 들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지난달 말 결심공판에서 "발언에 근거가 없고, 계속 주장을 바꿨다"며 재판부에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는 요청서를 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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