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곽상도와 <조선일보>기자 2명 고발"
"채군 모자 혈액형, 출입국 기록 등 심각한 인권침해"
2013-09-26 19:21:36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6일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뒷조사 혐의로 피소돼 검찰 수사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족관계의 등록등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조선일보 기자와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공익 고발 기자회견’을 연 뒤 고발장을 검찰에 정식 접수했다.
이들이 지목한 인사는 채 총장 혼외아들 의혹을 최초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상도 전 수석 등으로, 이들에 대해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세 가지 혐의가 적용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이후 근거자료로 채모군의 거주지와 출입국내역 등을 포함한 핵심 인적정보 및 사진을 무단으로 노출시켜 심각한 아동인권침해가 발생했다"며 "이는 아동복지법상 금지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조선일보> 기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학학교 관계자들을 통하여 채군의 개인정보를 취득해 이를 공개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고, 사실(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채군의 명예를 훼손함으로써 형법을 위반했다"며 "적법하지 못한 방법을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이를 보도해 공인이 아닌 아동의 사생활을 침해함으로써 한국기자협회 윤리강령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조선일보> 기사에 의하면 채군이 재학 중이었던 서울 시내 사립초등학교의 여러 관계자가 <조선일보>에 채군의 아버지와 관련된 초등학교 기록에 관한 증언을 했다는 사실이 기재돼 있다"며 "해당 학교관계자들은 학생의 인적사항에 대해 보도기관에 누설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과하 법률을 위반하고 학생의 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 없이 학생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교육기복법과 초등교육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곽 수석에 대해선 "민정수석 등이 주도해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선일보> 기자 또는 제3자에 유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각종 개인정보가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정부 당국과 언론에 의해 유포돼 당사자들이 심리적 피해를 겪고 있다"며 "의혹의 진위 여부와 별개로 정보 유출경로를 파악해 책임자를 문책하는 게 필요해 공익적 차원에서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땅히 지켜져야 할 개인정보가 불법 유출된 것에 대한 심각성을 재고하고, 평범한 시민 누구나 갑자기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개인정보에 대한 감수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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