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ocutnews.co.kr/news/5342987


부정선거→투표지 탈취…판 바뀐 민경욱 논란

CBS노컷뉴스 송영훈 기자 2020-05-13 16:29 


부정선거 제기 민경욱 의원이 흔든 투표용지는 경기 구리서 사라진 것

통합당조차 민 의원과 '거리두기'

선관위 "누군가 탈취한 듯"…검찰에 수사의뢰

민의원, 투표용지 입수 경위 밝혀야될 처지

투표용지 분실 사실 몰랐던 선관위 부실 관리도 도마위에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지난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대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사진=윤창원 기자)


선거 조작 의혹을 국회까지 끌고 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나라를 뒤흔들 거"란 그 증거 때문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될 처지에 놓였다.


민경욱 의원이 꺼내 흔들었던 '비례대표 투표용지 6장'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누군가 훔친 것"이라면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기 때문이다.


다만 선관위 주장대로 탈취 당한 투표용지라 하더라도 선관위 역시 관리 소홀과 분실 늑장 파악 등에 대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3일 선관위에 따르면, 민 의원이 이틀 전 국회에서 공개한 투표용지는 경기도 구리시 선거관리위원회가 갖고 있던 기표되지 않은 비례대표 선거 투표용지다.


선관위는 민 의원이 흔든 투표용지를 확인한 결과 청인(용지 상단에 찍힌 도장)은 구리시선관위, 일렬번호 09200X 등은 수택2동 제2투표구의 잔여 투표용지임을 확인했다.(사진 참조)


파란 원이 청인 부분, 빨간 원이 일렬번호 부분. 사전투표 용지의 경우 일렬번호 부분에 2차원 바코드(QR코드)가 있다.(사진=중앙선관위 제공)



결국 '누군가 훔쳐 갔거나' 혹은 '선관위의 감독 소홀로 분실'된 이후 민 의원 손에 들어간 것으로 선관위는 보고 있다. 선관위는 "해당 잔여 투표용지를 개표소였던 구리시체육관 내 체력단련실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탈취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또 이상한 점은 '선관위가 CCTV도 없는 곳에 관외사전투표함을 보관하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SNS에 나돌았던 사진도 구리시체육관 체력단련실에서 찍혔다는 점이다. 선관위는 "사진에 나온 것은 관외사전투표함이 아닌데다 누군가 들어와 사진을 찍고 유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부정선거의 실체라며 나돌았던 증거들이 모두 구리시선관위와 관련된 것이어서 민경욱 의원이 어떻게 문제의 투표용지를 입수했는 지를 밝혀야 되는 처지에 놓였다.


결국 민 의원 스스로 투표용지 입수 경위를 밝힐지 주목되는 가운데, 선거 관련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 역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수사의뢰의 주체가 선관위인데다, 제기된 의혹을 확인할 필요가 적지 않아서다.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4·15총선 의혹 진상규명과 국민주권회복 대회에서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투표관리관의 날인 없이 기표되지 않은채 무더기로 비례투표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 의원의 친정인 미래통합당은 별다른 공식 입장이 없다. 국회 행사 때도 참석한 현역 의원은 같은당 안상수 의원 한명이었다.


선관위는 이외 민 의원이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힘을 쏟고있는 QR코드에 대해서도 "이미 2016년도 20대 총선에서부터 활용하고 있었다"며 "QR코드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등만 있을뿐 개인정보는 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가 공식 입장문을 내고, 수사의뢰에 나서면서 공수가 뒤바뀐 상황이 연출되는 듯 하자, 여당에서 몇마디 나왔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13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말 같지도 않아서 응대 안 하려고 했다"며 "인천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면서 증거로 내민 것이 구리 지역 투표용지고, 사전투표 부정행위가 있었다면서 구리지역 본투표 용지를 흔들면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불법 탈취된 용지를 국회에서 버젓이 공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했다.


한편 민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구체적인 액수를 담은 제보 사례금을 내걸었다. 민 의원은 "부정선거를 밝힐 수 있는 제보를 달라"며 "결정적 증거와 제보에는 오늘은 500만 원, 내일은 400만 원, 모레는 3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썼다.

0ho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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