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의원들 “감사원 ‘공정위 4대강 문건 파기지시’ 확인”
디지털뉴스팀  입력 : 2013-10-13 15:35:55ㅣ수정 : 2013-10-13 15:35:55

공정거래위원회 간부가 4대강 사업 1차공사에 참여한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사건 처리를 대선 이후로 늦추겠다는 계획을 김동수 당시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파기토록 지시했다는 것을 감사원이 감사과정에서 확인했다고 국회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들이 13일 밝혔다.

의원들은 10일 국회에서 감사원이 지난 7월 발표한 4대강 사업에 대한 3차 감사 관련 감사원의 내부 문건을 열람·검증한 결과 이 같은 내용을 밝혀냈다고 전했다. 

감사원이 올해 초 공정위 감사 당시 작성한 ‘문답서’에 따르면 공정위 ㄱ서기관은 지난 2월22일 “(당시 카르텔국장이었던) ㄴ국장이 4대강 입찰담합과 관련,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에게 보고할 문건 작성을 지시했으며, (ㄴ국장이) ‘나는 보고를 안 받은 것으로 할테니 보안에 유의하고 문서를 파쇄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다.

ㄴ국장은 3월15일 감사원 조사에서는 해당 문건에 대해 “본 적 없다”, “작성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면서 파쇄 지시 자체를 부인했으나 3일 후인 3월18일 조사에서 이를 번복한 것으로 문답서에는 기술돼 있다. ㄴ국장은 또 추가 조사에서 문서 작성 지시 사실을 인정하고 “김동수 위원장이 ‘보안에 유의하고 보고를 받지 않은 것으로 하자’고 말했다”고 진술했다고 의원들은 전했다.

이 같은 진술내용은 공정위 간부들이 19대 총선과 대선 등을 감안해 4대강 사업 입찰담합사건에 대한 상정(사건의 처분) 시기를 대선 이후로 잡고 4대강 담합사건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긴 내부문건의 존재 자체를 부인해왔던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

공정위 내부문건으로 추정되는 2011년 7월1일자 문건에는 ‘내년 총선 및 대선 등 정치 일정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 배제 등을 고려해 대선 이후 상정(사건의 처분)을 목표로 실시한 계획’이라는 표현이 들어있다. 의원들은 “공정위가 4대강 담합 비리조사 및 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더 나아가 입찰담합 전반을 축소·은폐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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