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7152122015&code=940301


공수처 없이 출발한 공수처법 ‘첩첩산중’

허진무 기자 imagine@kyunghyang.com 입력 : 2020.07.15 21:22 수정 : 2020.07.15 21:22


법 시행일 맞이했지만

후보추천위 구성 못해

출범 위한 법령 제·개정

헌재 위헌 심리도 변수


공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처장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공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처장실이 비어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없는 공수처법이 시행됐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정책으로 추진된 공수처가 공수처법 시행일인 15일에도 출범하지 못했다. 여야 갈등으로 공수처장 후보를 내는 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공수처 출범의 최대 난제는 공수처장 임명이다. 공수처장이 임명되지 않으면 조직 구성 자체가 불가능하다. 공수처 검사·수사관의 임명과 훈령·예규 제정에 공수처장의 결재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선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장은 여야가 참여하는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3일 선정한 여당 몫 추천위원 2명 중 장성근 변호사는 ‘박사방’ 주범 조주빈(25)의 공범인 강모씨(24) 변호를 맡은 사실이 알려지자 사퇴했다. 미래통합당은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야당 몫 추천위원 선정을 거부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공수처장 후보 추천권이 있다. 변협은 지난 3월 전국 변호사에게 후보 추천을 받은 뒤 매주 월요일 상임이사회를 열어 평판 검토와 선정 작업을 하고 있지만 후보를 추천하지 못했다. 변협 관계자는 “국회 상황에 변수가 너무 많아 후보 추천은 후보추천위가 열리기 직전 상임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변협이 미리 후보를 결정하면 그 후보에 대한 ‘흔들기’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법령 제·개정 문제도 남았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지명한 뒤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청문 대상에 공수처장을 포함하려면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이 개정돼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등 대통령령 3건을 의결하고 기존 대통령령 15건을 일괄 개정했다.


헌법재판소가 공수처법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도 변수다. 통합당은 지난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 국가기관이며 정치적 중립성과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난다”면서 위헌 결정을 구하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가 위헌 결정을 하면 공수처 설립 자체가 무산된다. 헌재는 16일 오후 주요 사건 선고기일을 잡았지만 공수처 사건은 포함하지 않았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국회가 만든 공수처법이 15일을 시행일로 정했는데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했으니 국회가 시민에게 스스로 만든 약속을 어긴 것”이라면서 “공수처법에 문제가 있다면 일단 후보추천위를 구성하고 공수처 출범 절차를 밟아가며 고쳐나가도 된다”고 말했다.


공수처 설립준비단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사무실 공사를 마무리하고 공수처 검사·수사관 채용 계획을 마련했다. 공수처가 형사사법업무를 전산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구축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는 준비 단계다. 공수처장이 임명돼 공수처 출범이 확정돼야 예산을 받아 개발할 수 있다. 개발에 1년여가 걸리기 때문에 공수처의 사건 처리는 당분간 수작업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설립준비단 관계자는 “공수처도 독립된 수사기관이기 때문에 검찰·경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이용할 수는 없다”며 “공수처가 정상적으로 출범했다면 내년 말쯤 시스템 개발을 끝낼 계획이었지만 더 늦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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