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ews.v.daum.net/v/20200715161618529


[단독]'전광훈 교회' 철거된다..法, 명도소송 항소 기각

손의연 입력 2020.07.15. 16:16 


북부지법, 15일 전광훈 목사 등 5인이 낸 항소 기각

전 목사 등 조합 명도소송 1심 승소에 불복, 訴 제기

전 목사 측 "이의청구訴 남아..보상가 맞게 책정해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강제 철거 집행을 두고 주택재개발 조합과 갈등을 빚어 온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담임목사 전광훈)가 건물 인도 소송 항소심에서 또 다시 고개를 숙였다. 이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는 철거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6월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4민사부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측이 승소한 명도소송에 불복, 전광훈 목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등 건물 임차인 5인이 낸 항소를 기각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조합)가 점유자(교회)를 상대로 점유 이전을 구하는 소송이다. 명도 소송으로 조합은 교회에 인도 명령을 할 수 있고, 만약 교회가 불응할 시 강제로 철거에 돌입할 수 있다.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및 전 목사가 포함된 교회 건물 세입자들을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해왔다. 지난해 11월 조합은 전 목사 등 임차인 5인을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이겼는데, 이날 법원이 전 목사 측의 항소마저 기각한 것이다. 조합은 또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도 명도소송을 냈는데 지난 5월 14일 이 소송도 승소했다.


법원의 이번 기각 결정으로 교회 강제 철거 집행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북부지법 민사11부는 지난달 9일 전 목사 측과 보수단체가 장위10구역재개발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6월 26일 기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조합과 교회 간 대치는 계속되고 있다. 조합은 지난달 5일과 22일 두 차례 교회에 대한 명도집행을 시도했지만 신도들이 막아 집행을 미뤘다.


장위10구역은 지난 2008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지만 13년째 사업 매듭이 지어지지 않고 있다. 2017년 7월 관리처분 인가를 받으면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사랑제일교회가 철거에 극렬하게 반대하면서 철거 신고를 3년 가까이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사랑제일교회는 건축비 등을 이유로 재개발 조합 측에 보상금 약 570억원을 요구했다. 해당 교회의 서울시 감정가액(약 80억원)보다 7배 이상 많은 금액이다.


한편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기독자유당·청교도영성훈련원·한국교회선교은행 주식회사·바이불렌드선교회 등 5개 단체는 지난달 5일 서울북부지법에 제3자 이의청구의 소를 제기한 상태다.


교회 측 법률대리인인 이성희 변호사는 “이번 명도소송 항소가 기각됐고 제3자 집행정지도 기각됐지만 이의 소송은 계속 진행 중”이라며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당시 종교 부지인 점이 고려되지 않았고 조합이 보상가 책정을 제대로 하지 못해 관리처분인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손의연 (seyyes@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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