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녹조 지속땐 보 해체 검토해야” 
정부 산하 기관 ‘복원 필요성’ 첫 언급
등록 : 2013.10.31 21:29수정 : 2013.11.01 10:04 

금강 물길을 가로 막은 부여 백제보의 모습, 보는 물 흐름을 막아 녹조가 발생하는 주요 원인이다. 백제보 홍보 전망대는 녹조 전망대로 전락했다. 2013.8.23/사진=대전충남녹색연합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국감서 답변

국무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4대강에서 녹조를 억제할 수 없으면 4대강 보의 해체까지 포함한 추가 조처가 필요하다고 31일 밝혔다. 국책연구기관이 수질 개선을 위해 보 해체 필요성까지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4대강에서 심화되는 수질 오염과 녹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무엇이냐”고 물은 데 대해 이날 보내온 서면답변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 답변서에서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녹조로 인한 수질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된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다각도로 모색돼야 한다. 각 보에 설치된 수문을 개폐하여 수문을 완전히 개방할 때와 관리 수위를 유지할 때의 조건에 따라 유속, 수심, 체류시간의 변화를 측정해 조류 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지 분석하고, 수문의 완전 개방 조건에서도 조류가 기준치 이상 발생한다면 이전의 하천 조건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전의 하천 조건으로 되돌린다는 것은 환경단체나 야당에서 제기하고 있는 재자연화나 복원과 같은 의미여서 주목된다.

연구원은 이어 “4대강 사업은 상류의 물을 가두는 댐이나 저수지와는 달리 하천 내에 대형 보를 건설해 직접 하천의 수리학적 조건을 변화시켰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영향을 시간을 두고 관찰해 적절한 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각계 전문가를 포함한 관련 부처의 협력에도 불구하고 조류 발생을 억제할 수 없다면, 4대강 보의 개량 또는 해체를 포함한 추가적 조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의 홍영표·장하나 의원,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4대강 재자연화 관련 특별법안 3건이 제출돼 있다.

김정수 선임기자 js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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