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건설사 "공사비 더 달라" 소송
한국경제 | 입력 2013.10.16 03:34 | 수정 2013.10.16 05:24
현대건설 등 13곳, 수자원公에 450억 요구
현대건설 GS건설 등 4대강 사업에 참여한 13개 건설사가 잦은 설계 변경 때문에 추가로 들어간 공사비를 지급하라며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450억원 규모의 소송을 냈다. 4대강 건설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현대건설 등은 최근 수자원공사를 상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 두 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낙동강 달성보(22공구) 컨소시엄에 참여한 10곳 가운데 현대건설 쌍용건설 현대엠코 등 3곳은 224억원을, 낙동강 함안보(18공구) 공사를 맡았던 GS건설 LIG건설 삼부토건 등 10곳은 226억원을 각각 청구했다.
건설사들은 "4대강 공사 도중 수자원공사의 요구 등으로 설계 변경이 잦았지만 이로 인한 금액이 공사비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달성보에서는 설계에 없던 바닥 보호 공사로 35억1100만원을 추가 투입했지만 받지 못했다"며 "달성보에서 33회 설계가 변경된 만큼 추가 공사비를 수자원공사가 정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정부가 설계 기간을 짧게 줬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는 "건설사에 공사를 일임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했기 때문에 추가 지급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건설사들이 공사비 추가 지급 소송을 낸 공구는 170곳 중 두 곳이다. 그러나 4대강 사업 전 공구에서 설계 변경이 수시로 이뤄져 다른 건설사로 비슷한 소송이 번질 가능성도 있다.
양병훈 기자 h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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