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news.kukmin.tv/news/articleView.html?idxno=4702

[세월호] 권력 지키는 언론이 알권리 지키는 언론을 징계했다
뉴스K  |  kukmin2013@gmail.com  승인 2014.05.10  02:43:39  수정 2014.05.10  08:37:16


'오프더레코드', 비보도를 전제로 한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이 언론에 보도된 일이 최근 있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가 이른바 황제라면 논란에 직면한 서남수 교육부 장관을 가리켜, 라면에 계란을 넣어 먹은 것도 아니라며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은 오마이뉴스에 실렸고 청와대기자단이 오마이뉴스에 대해 기자실 출입을 9주일 동안 정지시키는 중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알권리를 지키려한 언론이 권력을 지키려는 언론들에 의해 징계를 당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기자단과 청와대의 유착 논란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장부경 피디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의 발언 시점은 4월 21일이었고 오마이뉴스는 이를 다음날 '청와대 대변인의 서남수 장관 감싸기'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바로 이 기사입니다. 오마이뉴스는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이 비보도를 전제로 했다는 점도 밝혔습니다. 비보도 요청을 언론이 사전에 수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보도 요청이 이번 발언 처럼 사안의 본질을 흐리는 등 여론조작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되면, 요청 수용 이후라도 깰 수 있습니다.

비보도 요청이 정상적이었다 하더라도 한번 깨지면 그 효력이 없어집니다.

실제로 오마이뉴스 보도 이후 경향과 한겨레신문, 한국일보가 이를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 기자단은 오마이뉴스와 함께 이들 3개 신문사에 대해서도 출입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보도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고 항변하는 조치로 보이지만 약속 대상이 아니었던 약속, 그것도 이미 깨진 비보도 약속을 굳이 지킨 언론이 과연 약속을 지킨 것인지 권력을 지킨 것인지 의문입니다.

청와대 기자단이 징계를 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런 장면이 아닐까 합니다. 지난 1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을 마치고 기자실에 들렀을 때 MBN의 김모 기자는 "너무 안고 싶었다"며 대통령과 이렇게 포옹을 했습니다.

▲ ⓒ 국민TV 화면캡처
 
공개된 자리에서 기자임을 스스로 포기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MBN은 자기네 기자가 대통령과 포옹을 해 화제라며 자랑하는 보도까지 했다가 비웃음을 샀습니다.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쓰는 기사들은 종종 용비어천가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 이데일리가 보도한 기사와 지난 2010년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추켜세운 대상은 대통령이고 추켜세운 기자들은 청와대 출입기자입니다.

"대통령을 태운 왕실마차가 버킹엄궁에 들어설 때는 햇빛이 쨍쨍 비췄다" "비즈니스 외교 현장에서는 'CEO'출신 대통령을 뽑은 우리 국민들이 그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언유착의 극치를 보여준다 할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의 실화 한가지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2013년 2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종료를 앞두고 청와대 출입기자 3명에게 포상을 했습니다.

이명박 후보 시절 이른바 마크맨부터 시작해 MB 정부 5년 내내 청와대를 출입한 YTN의 김 모 기자와 MB 집권 2년을 기념해 보도사진전을 주도했던 매일경제의 박 모 기자 등입니다. 이들이 받은 상 이름은 숨은 유공자 표창이었습니다.

출입처 기자단은 해당 출입처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비판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엠바고다 비보도다 출입처가 요구하는대로 다 들어주는 기자단은 감시와 비판이라는 언론의 의무를 다할 수 없습니다.

국민TV 뉴스, 장부경입니다. 


Posted by civ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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