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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문구 새겨진 티셔츠 입고 있다가 청와대 앞에서 연행
강경훈 기자 qwereer@vop.co.kr 발행시간 2014-08-21 23:24:06 최종수정 2014-08-22 01:07:48
청와대 앞
시민 조모(31)씨 등이 청와대 앞에 갔다가 찍은 청와대 앞 전경.ⓒ민중의소리
‘세월호 특별법’ 문구가 새겨진 티셔츠를 입고 있던 시민들이 청와대 앞에서 경찰에 연행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조모(여.31)씨 등 2명은 이날 오후 4시께 故김유민양의 아버지 김영오씨가 39일째 단식농성 중인 광화문 광장을 방문했다가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는 글귀가 담긴 손피켓을 티셔츠에 부착한 채 청와대 방향으로 걸어가던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해 겉옷을 벗었다.
겉옷 안에 입고 있던 티셔츠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하라'는 문구가 드러나자 이들은 청와대 외곽 경비를 담당하는 202경비단에 둘러싸였고, 곧바로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조씨는 “어제 단식 중인 김영오 아버님이 청와대에 대통령 면담을 신청하러 갔다가 경찰에 가로막힌 동영상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광화문 광장에 왔다”며 “중국인들도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곳에서 아버님이 저지당한 이유를 알고 싶어 광장에서 만난 분과 함께 청와대 앞에 산책 삼아 가봤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청와대 앞에 도착해 너무 더워서 입고 있던 외투를 벗었던 것인데, 1초도 안 돼 경찰과 경호원들이 포위하더니 양팔을 붙잡아 한쪽으로 몰아세웠다”며 “‘시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막냐’고 묻자 경찰은 ‘세월호 관련 문구가 나온 것이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더라”고 말했다.
이들과는 별개로 비슷한 시간대 이모(남.40)씨를 포함한 시민 2명이 같은 장소에서 "박근혜 퇴진" 구호를 외치다가 종로경찰서로 연행됐다.
이날 총 4명이 연행된 데 대해 경찰은 청와대 반경 100미터 이내 집회 및 시위 금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연행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202 경비단 보고에 따르면 청와대 바로 앞에서 영어로 ‘president(대통령)’가 포함된 구호를 외쳤다”며 “정확한 사실관계는 채증 자료나 CCTV를 확인해봐야 알겠지만, 보고대로라면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행된 이들이 묵비를 하고 있어 202 경비단 보고를 토대로 조사한 뒤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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