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nocutnews.co.kr/news/4077961
[Why뉴스]"'세월호 특별법 괴담' 누가 왜 계속 퍼뜨리나?"
2014-08-22 10:17 CBS노컷뉴스 권영철 선임기자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유족들에게 돌리고, 유족들 힘을 빼기 위한 의도?"
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세월호 특별법이 세월호 유족들의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느니 입에 담기도 어려운 '시체장사'라느니 하는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SNS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런 말들이 나돈 건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오래된 얘기다. 그런데 최근 들어 SNS를 중심으로 이런 글들이 다시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괴담' 누가 왜 계속 퍼뜨리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세월호 희생자 가족 농성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세월호 특별법 괴담' 어떤 얘기들이 나도는 거냐?
= 가장 널리 퍼지고 있는 글은 세월호 특별법이 유족들에게 22가지의 특혜를 주는 '평생 노후보장 특별법'이라는 내용이다.
'새민년이 제출한 특별법대로면 또 다른 특권층이 생긴다는 지적' 이라는 제목의 글인데 세월호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지정,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 등이다.
이 내용은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이 제안한 세월호 특별법 내용을 짜깁기하거나 법안에 없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러면서 22가지를 나열한 뒤 "이건 국민 세금으로 도대체 뭘 하자는 이야기냐며, 삼풍백화점 참사 유족들, 씨랜드 참사 유족들, 대구 지하철 참사 유족들과 형평을 완전히 잃은 소름 돋는 법안이다"면서 [퍼트려 주세요] "세월호 특별법 이건 너무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막아야 한다. 이런 쓰레기 같은 법은 못하게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하니 아는 분 모두에게 퍼트려야 한다 꼭 전하기 운동"이라는 글을 덧붙여 놓았다.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이런 글이 언제부터 나돌았나?
= 언론에 공개적으로 노출된 건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서다.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심재철 의원은 지난달 18일 지인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학교 수학여행을 가다가 개인회사의 잘못으로 희생된 사건을 특별법으로 만들어 보상해 달라는 것은 이치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6.25전쟁에서 국가를 지킨 참전용사들도 힘겨운 여생을 말없이 살아가는데 특별법이란 말도 안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심재철 의원은 이어 "안전사고로 죽은 사망자들을 국가 유공자들보다 몇 배 더 좋은 대우를 해달라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의 주장"이라며 "사망자들은 일단 보험금으로 4억 5천만 원을 일시금으로 받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줄 만한 사유가 충분하면 몇십 억이라도 주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세월호는 국가 보위를 위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원치 않은 장소에서 싸우다가 희생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밝힌다.
심재철 의원은 "여러분은 지금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서명운동 벌이는 사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면서 특별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다.
심재철 의원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자료사진)
물론 이 메시지는 심재철 의원이 작성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심재철 의원은 이 메시지가 논란이 되자 이틀 뒤인 지난달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심 의원이 법안 관련자 몇 명에게 카톡으로 전송한 글은 심 의원이 쓴 글이 아니고 6월부터 인터넷에 돌았던 글"이라면서 "법안 관련 의견수렴용으로 법안 관련 몇 명에게 전달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렇지만 심재철 의원은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런 메시지를 보낸 것이 정당했는지는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이 논의되기 시작할 무렵부터 지금까지 가장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는 마타도어"라면서 "세월호 참사는 교통사고이고 그런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을 위해 특별법을 만들면 안 된다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유경근 대변인이나 심재철 의원이 밝힌 대로 이런 내용의 메시지는 6월 세월호 특별법이 논의되는 시점부터 광범위하게 나돌았다.
그러다가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을 공격하는 용도로 확산됐다. 7월 18일 한 인터넷매체에 '세월호 특별법, 조세저항으로 막아야! - 이종택 객원논설위원'라는 글이 실린다.
이 글의 내용을 소개하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겠지만 "새민련이 제출한 세월호 특별법의 골자를 보자면 사망자에 대한 국가 추념일 및 추모공원지정, 추모비 건립, 사망자 전원 의사자 처리, 공무원 시험 가산점 주기, 단원고 피해 학생 전원과 사망자 형제자매 대입특례전형 수업료 경감, 유가족을 위한 주기적 정신적 치료 평생지원, 유가족 생활안정 평생지원에 더해서 TV 수신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등의 공공요금 감면과 상속세 및 양도세 등 각종 조세감면 혜택, 기타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근로자 치유휴직과 유가족들의 직계비속과 형제자매들에 대한 교육비 지원, 아이보기 지원, 간병서비스, 화물 등 물적 피해 지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 등을 담고 있어 이 법이 통과되어 시행된다면 대한민국에는 또 하나의 재벌 부럽지 않은 특권층이 생겨나게 된다. 민주 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기막힌 일이다"라고 언급한다.
그 이후 이 인터넷 매체의 이름을 달고 '세월호 괴담'이 SNS로 급속하게 퍼진 것이다. 그 내용이 심재철 의원이 보낸 메시지와 비슷한 글이고 인터넷 매체에 실린 글을 간략하게 22가지로 정리한 여러 가지의 버전이 SNS를 떠돌아다니고 있는 것이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런 내용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다는 글이 광범위하게 퍼졌다. 학교동창밴드,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유언비어와 괴담이 엄청나게 퍼진 것이다.
▶ 세월호 괴담을 누가 왜 계속 퍼뜨리는 것이냐?
= 그걸 밝히고 싶었지만 취재하기가 쉽지 않았다. 인터넷 사이버수사대가 출동하거나 아니면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에 나서야 밝혀 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일단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참사특별위원회 법률지원단 소속 정철승 변호사가 지난달 30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에 고발했으니까 수사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정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희생자 유족들이 많은 보상금을 요구하거나 희생자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한 사실이 없는데도 심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유포해 유족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이어 "심 의원은 애초 해당 글이 허위 사실이라는 걸 알고도 고의적으로 유포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희생자 유족들에 대한 반대 여론을 확산시키려는 의도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이 고발을 제대로 수사할지는 의문이지만 이 수사가 철저하게 제대로만 이뤄진다면 누가 세월호 괴담을 퍼뜨렸는지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과거 최윤수 검사와 황수경 아나운서의 '불화설' 루머를 정보지에 퍼뜨린 관련자들을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구속 한 전례가 있다.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면 가능할 것이다.
통상 범죄수사에서는 범죄로 인해서 누가 가장 큰 이득을 봤는지를 먼저 따져본다. 세월호 괴담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한다면 누가 왜 퍼트렸는지 파악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다.
세월호 유족들을 비난하는 글은 세월호 참사 초기 특별법 제정이 거론되면서부터 나돌기 시작한다. 이때는 6.4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이었고 정부와 여당이 여론의 질타를 받는 시점이었다. 그 대표적인 언급이 이른바 '시체장사'라는 글이었다.
야당은 세월호 문제를 지방선거 주요 이슈로 제기했지만,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이용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접전 끝에 석패 내지는 무승부라는 초라한 성적표를 받았다.
이어진 7.30 재보궐선거가 국회의원 15석이 걸린 미니 총선으로 불렸지만, 야당은 참패했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정부의 무능과 잘못이 드러났지만, 표심은 오히려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선 야당을 심판한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참패는 잘못된 전략공천이 큰 원인이기도 하지만 세월호 특별법 괴담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음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특히 7.30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이 말도 안 되는 특혜를 주려는 세월호 특별법안을 제출했다는 '세월호 특별법 괴담' 학교동창밴드와 카카오스토리, 카카오톡 등을 통해서 엄청나게 퍼지면서 선거에 영향을 준 것이다.
서울·경기 일부지역에 호우경보가 내려진 21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세월호 유가족 단식농성장에 설치된 비닐천막 위로 빗물이 흐르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 그렇다면 누군가 조직적으로 퍼뜨리는 것이냐?
= 그렇게 단정적으로 "조직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수사가 이뤄진 것도 아니고 그런 증거나 정황을 확실하게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세월호 유족들이나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쪽에서는 조심스럽지만 "조직적으로 퍼뜨린다는 느낌이 있다"는 분석을 한다.
세월호 유가족들의 법률대리인인 박주민 변호사는 "(세월호 괴담을)조직적으로 퍼뜨린다는 느낌이 있다"면서 "세월호 유가족들이 여·야 협상안을 두 번이나 거부하니까 특별법 표류의 책임을 유족들에게 돌리면서 유족들의 힘을 빼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된다"라고 말했다.
SNS에서나 인터넷 댓글들에도 누군가 조직적으로 세월호 특별법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는 정황들을 언급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는 선거용으로 나돌았다고 하겠지만, 세월호 특별법이 장기 표류할 조짐을 보이면서 다시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나오는 건 누군가 의도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 책자
▶ SNS에 나돌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괴담'이 전혀 사실무근 인거냐?
= 아예 근거 없는 건 아니다. 정부가 약속한 추모공원 건립이나 여·야가 합의한 단원고 학생들의 정원 외 입학 등의 내용은 근거가 있는 것이다. 또 야당이 의사상자는 아니지만 '의인'으로 하자는 안을 제안했다. 그렇지만 유족들이 특례입학이나 의사자 지정요구는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발표했는데 이런 의문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
국민대책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답하다>라는 글로 10가지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고 있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에서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한다.
Q2. 단원고 피해 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에서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덧붙이고 있다.
대책회의는 또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이라는 책자를 발간해 판매에 나섰다. 이 책에서는 <세월호 참사에서 밝혀내야 할 것들>이라는 첫 번째 문단에서 '청와대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는가?', '국정원은 왜 세월호와 계속 언급되는가?', '왜 구조하지 않았나?(못했나?)', '왜, 무엇을 감추려 드는가?', '무엇을 보았는가?', '침몰은 우연인가?' 등 6가지의 구체적인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첫 번째 청와대 컨트롤타워 문제는 박근혜 대통령이 의문의 7시간 동안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와 24차례의 서면과 유선보고를 받으면서 왜 대면보고는 받지 않았는지? 등의 의문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 번째 국정원 문제는 왜 세월호 침몰 사고에 국정원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 국정원이 사고를 접한 최초 시각은? 국정원은 세월호 실소유주인가?
하는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사례로 본 특별법의 필요성과 세월호 특별법의 오해와 진실, 그리고 대한변협과 유족들이 마련한 세월호 특별법안 전문이 실려 있다.
세월호 참사 알고 싶은 것과 밝혀야 할 것들 책자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세월호 특별법, 오해와 진실 - 10가지 오해에 대해 답하다
Q1. 세월호 가족들이 '피해자 전원 의사자 지정'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 대한변호사협회,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가 함께 만들어 350만 명의 서명으로 국회에 입법 청원한 <4·16 참사 진실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에는 의사상자 지정 관련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족들은 보상·배상 문제보다 진실을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며, 진상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에 초점을 둔 특별법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Q2. 단원고 피해학생들이 '대학 특례입학'을 요구한 것이 사실인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대학 특례입학 관련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유가족들은 국회의원에게 '대학 특례입학' 내용을 법안에 넣어줄 것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특례입학과 관련한 법안으로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유은혜 의원과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학생 대입지원 특별법안>을 발의하여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한 바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학생의 대입 지원을 위해 '정원 외 입학' 근거를 마련한다는 게 법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유은혜 의원은 브리핑에서 "국회가 국가적 참사 피해자들을 치유하는 차원에서 먼저 기본 조치를 취한 것"이라며 "내년 2월까지 한시 적용되는 법률이라, 세월호 특별법이 처리되면 단원고 특별법은 폐기돼도 된다. 특혜가 아니라 아무런 잘못도 없이 상처받은 학생들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자는 것이다. 2010년 연평도 포격 직후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5개 도서지역 학생들을 정원 외로 대학에 입학할 수 있도록 한 전례도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Q3.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발의한 특별법안의 '416 국민안전의인' 예우 조항과 대입지원 특별법안에 대한 가족들의 입장은 무엇인가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가족들의 입장입니다.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은 한 인터뷰에서 "저희가 제출한 법안에는 배상과 보상에 관련한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담겨 있다. 이러한 것들은 진상 규명이 된 이후에 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과 내용에 따라서 진행이 될 문제이지, 저희가 먼저 주장하거나 일부에서 먼저 주장해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더불어 "특례 입학 같은 경우에도 발의하신 유은혜 의원을 뵙고 분명히 말씀드렸다. 해당되는 학생이나 가정에게는 필요한 일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진상규명을 하는데 방해가 되거나 장애가 된다면 이걸 먼저 처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의사를 전달했다, 중지를 할 수 있으면 중지를 해달라고도 요청했다"라고 밝혔습니다.
Q4. 세월호 희생자·생존자·실종자 가족들의 실제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첫째, 특별법을 바탕으로 세월호 참사의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위한 '4·16 참사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추천한 8인, 피해자 단체가 추천한 8인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독립적으로 규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둘째,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고 충분한 활동기간을 보장하여 성역 없는 진상조사와 철저한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는 참사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위원회가 재발방지대책을 정부기관에 권고하고, 기관이 이러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Q5. 왜 가족대책위와 대한변협, 국민대책회의는 함께 별도의 특별법안을 제출했나요?
법률공급자인 국회나 정부가 아니라, 법률수요자인 피해자 단체와 국민이 중심이 되어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대책 마련 등의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1994년 서해 훼리호 사고 당시 수사 검사였던 김희수 변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법률전문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전국 800여 개 사회단체가 모여 구성한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그리고 세월호 참사 가족 대책위원회가 함께 법안을 만들었습니다.
Q6. 가족들이 '보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르는 것 아닌가요?
가족과 국민이 청원한 특별법안에는 보상·배상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명시된 내용이 없습니다. 심지어 법안 제정 과정에서 가족대책위는 진상규명에 집중하기 위하여 보/배상 부분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최소한의 보상·배상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는 법률적 관점에 따라 보상·배상에 관한 지극히 당연한 원칙을 확인하는 내용만이 규정되었습니다. 유가족이 보상·배상 때문에 특별법 제정을 서두른다는 것은 아무런 근거가 없는 오해입니다.
Q7. 세월호는 침몰 '사고'인데 왜 국가가 보상·배상을 해야 하나요?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난 국가의 과실은 첫째, 부실한 세월호 운항관리규정에 대해 승인을 해주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전부터 누적된 과실, 둘째, 컨트롤타워의 부재 등의 미숙한 대처로 인명피해를 키우는 등의 세월호 참사 발생 후의 과실이 있습니다. 이는 헌법 제34조 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므로, 국가가 세월호 희생자 및 그 유가족들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고 적절한 지원 정책으로 보상하는 것은 법에 따른 당연한 조치입니다.
Q8. 국정조사도 하고, 검찰 수사와 재판도 진행되고 있는데 왜 특별법이 필요한가요?
세월호 특별법의 핵심 내용은 '철저한 진상규명'에서부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에 이르기까지 원스톱(One-Stop)으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입니다. 국정조사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놓고도 한 달간 힘겨루기가 있었고 유가족들이 농성에 들어가고 나서야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기관보고 일정 때문에 한 달여를 허송세월했으며, 청와대와 총리실은 국정조사특위가 요구한 자료를 한 건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일부 진상을 밝힐 수 있겠지만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참사의 책임자에 대한 법적 행정적 처벌을 할 수 없으며 근본적인 재발방지대책도 3개월 시한부 국정조사로는 만들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기관과 대립각을 세우는 사안에 있어서 신뢰도가 낮은 검찰수사 역시 성역없는 진상규명에는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조사권,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까지 갖춘 특별위원회가 설립된다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사회를 위한 대책 마련이 더욱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진행될 것입니다.
Q9.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특별법을 통해 조사기관이 설립되었던 예로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위 위원회들은 강제력 없는 조사권한에 따른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만족할 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4.16 참사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면 경찰청,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해군 등의 국가기관들을 피조사기관으로 한 성역 없는 진상조사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되지 않는다면 관련 기관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할 지 담보할 수 없고, 관련 기관들이 조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한다고 해도 이를 강제할 수단 역시 없습니다. 과거 전례처럼 특별위원회의 조사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사권과 기소권은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 반드시 필요한 권한입니다.
Q10. 특위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이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주장은 사실인가요?
특별위원회는 법률에 의해 설치되는 국가기구이지 민간단체가 아니며,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권을 조사관에게 부여하는 것은 이미 50개 이상의 국가 기관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검사의 자격과 능력을 지닌 자에게 특별법에 의해 검사의 지위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검사제도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특별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부여하는 것은 사법체계를 흔드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으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세월호 특별법 해결방법이 없는 거냐?
= 왜 방법이 없겠나? 특별법을 제정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하다면 만들지 못할 이유가 없다.
김현정 앵커는 국정운영의 책임이 야당에 있다고 보나 아니면 정부여당에 있다고 보나? (= 여·야 모두 책임이 있겠지만 엄밀하게 얘기한다면 정부·여당 쪽에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세월호 유족들과의 만남에 청와대나 정부, 여당은 없고 야당만 안절부절 못하는 것인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세월호 특별법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5월 16일 유족대표들과 만남에서 약속한 것이다. 그리고 5.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분명하게 밝힌 내용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16일 청와대에서 세월호 사고 가족대책위원회 대표단 17명과 만난 자리에서 가족들의 '세월호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 요구'에 대해 "저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은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검·경이 수사하고 있는 것 외에도 진상규명을 하고 특검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특검도 해야 하고, 국정조사도 하고, 특별법도 만들고, 부패방지법 등 부정부패를 원천 방지할 수 있는 법안도 이번에 국회에서 다 통과가 돼서 기반을 닦아놓고, 투명하게 그 결과를 유족에게 공개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여러분의 의견이 항상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5월 19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중하게 처벌할 것"이라면서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한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21일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인제 최고위원이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된 것은 하늘이 무너져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정치인이 약속한 건 분명히 지켜야한다.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약속하고 대국민담화를 통해 약속한 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면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광화문광장에서 단식하는 유민이 아빠 김영오 씨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엽합 문재인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이미 박근혜 대통령은 특별법에 유족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약속했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특검 추천권을 야당에 줄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그러나 새누리당은 이런저런 이유로 유족들 요구를 회피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과 수습의 책임 모두 대통령과 정부, 집권 여당에 있다"며 "왜 유족들 설득을 야당에 전가하나. 대통령과 여당은 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언급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어머니 같은 마음으로 유족들을 만나 그들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세월호 CCTV 갑자기 꺼졌다... 누군가 작동 멈춘 것 - 오마이뉴스 (0) | 2014.08.23 |
---|---|
8월23일(토) 5시 광화문광장 특별법 제청 촉구 국민대회 (0) | 2014.08.22 |
‘세월호’ 문구 새겨진 티셔츠 입고 있다가 청와대 앞에서 연행 - 민중의소리 (0) | 2014.08.22 |
‘책임지느니 무능이 낫다’란 인사가 국가안보실장 - 국민TV (0) | 2014.08.21 |
박영선, 연이은 ‘자충수’에 막다른 길 내몰려...유가족, 재합의안 반대로 결론 - 민중의소리 (0) | 2014.08.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