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14187
검찰, <산케이> 기사 번역한 <뉴스프로> 기자집 압수수색
"번역을 범죄시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
2014-09-20 17:18:54
일본 <산케이 신문>의 박근혜 대통령 사생활 보도를 수사중인 검찰이 <산케이> 기사를 번역한 외신번역전문매체인 <뉴스프로>의 기자 자택을 압수수색, <뉴스프로>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앞서 한 보수단체는 문제의 기사를 쓴 <산케이>의 가토 다쓰야 서울지국장과 이 기사를 번역한 <뉴스프로>를 함께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19일 <뉴스프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정 모 검사 및 수사팀 5명이 이날 오후 1시께 구미에 있는 <뉴스프로>의 전 모 번역기자의 집을 가택수색영장을 들고 찾아와 가택수색을 실시했다. 이들은 몇시간 동안 가택수색후 전 기자의 노트북을 압수해 갔다. 검찰은 또한 근무 때문에 집을 비운 전씨에 대해선 회사 근처 커피숍에서 참고인 조사와 참고인 진술조사를 받아갔다.
검찰은 문제의 <산케이> 기사를 번역한 민성철 기자를 추적하는 중에 <뉴스프로> 번역기자로 활동하고 있는 전씨의 아이피를 추적하여 이날 전씨의 집을 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프로>는 이와 관련, 기사를 통해 "<뉴스프로>는 주로 외신을 번역하여 국내에 소개하는 번역전문매체인데도 불구하고 기사 생산자가 아닌 <뉴스프로>의 번역자를 범죄시 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뉴스프로>는 이어 "가토 지국장에 이어 <뉴스프로> 기자에까지 수사를 확대하면서도 이 소문의 근원지인 <조선일보>에 대한 어떠한 법적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는 것에 대한 비난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또한 <산케이신문>의 기사를 맨 먼저 국내에 소개한 조갑제씨에 대한 아무런 조치가 없는 것도 정부가 이중적 잣대로 이번 사건을 대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형평성을 문제삼았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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