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057395
현 대법원장이 내린 유죄 판결, 37년 만에 뒤집혀
긴급조치 9호 위반 인태선 목사... 양승태 원장이 1심 때 배석판사
14.11.27 19:18 l 최종 업데이트 14.11.27 19:18 l 박소희(sost)
▲ 양승태 대법원장(자료사진).ⓒ 권우성
양승태 대법원장이 젊은 시절 유죄 판결을 내린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이 37년 만에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김용빈)는 20일 인태선 목사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인 목사는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청년회 서울연합회장이던 1977년 4월 24일, 서울시 중구 향린교회에서 청년 예배를 마친 뒤 청년회원들에게 '77신앙 고백선언'이란 제목의 유인물을 배포했다. 유신헌법과 긴급조치를 철폐해야 한다는 주장을 낭독하고 '자유민주주의 만세' 삼창을 한 뒤 그는 펼침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 여기에도 '자유민주주의 만세'가 쓰여 있었다.
이후 인 목사는 피고인으로 법정에 섰다. 유신헌법을 반대, 비판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긴급조치 9호를 위반했다는 혐의였다. 1977년 7월 14일 1심 재판부(서울형사지방법원)는 그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당시 배석판사 중 하나가 양승태 대법원장이었다.
2013년 4월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만장일치로 '긴급조치 9호는 위헌·무효'라고 판단했다. 양승태 대법원장도 그 중 하나였다. 이보다 한 달 전 헌법재판소 역시 긴급조치 9호는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20일 재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 등을 근거로 인태선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그런데 형사사건 재심이 아닌 민사소송(국가배상금청구 등)에서 양승태 원장 체제 대법원은 의아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지난 10월,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옥살이를 했던 서태열·장의식씨에게 국가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당시 이들을 영장 없이 체포·구금한 수사기관과 유죄판결을 한 판사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라고 했다. 긴급조치 9호 위반사건 피해자들은 대법원이 국가기관의 잘못을 합리화한다고 비판했다(관련기사 : "후배 법관들의 뒤통수를..." 되살아난 '긴급조치 9호' 논란).
유죄와 위헌 판결 모두 내려 봤지만,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긴급조치 9호는 아직 풀지 못한 숙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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